2026.02.01 (일)

  • 맑음동두천 1.2℃
  • 맑음강릉 5.2℃
  • 맑음서울 0.9℃
  • 맑음대전 2.9℃
  • 맑음대구 3.9℃
  • 맑음울산 4.3℃
  • 맑음광주 5.1℃
  • 맑음부산 6.7℃
  • 맑음고창 4.0℃
  • 구름많음제주 6.9℃
  • 맑음강화 0.2℃
  • 맑음보은 2.2℃
  • 맑음금산 2.5℃
  • 맑음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4.6℃
  • 맑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산림조합중앙회지부 비상임, '제2차 비상임중앙회장 경영간섭 완전박탈 결의대회' 개최

12일 산림조합중앙회노조, 조직경영 정상화 위해 중앙회장직 연임 제한 촉구 -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박홍배)과 금융노조 소속 산림조합중앙회지부(위원장 추연형, 이하 '산림조합중앙회 노조')는 12일 서울 송파구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제2차 비상임중앙회장 경영간섭 완전박탈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산림조합중앙회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연임 제한 법령 개정 등을 촉구했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산하 40개 지부 대표자 및 상임간부, 투쟁 선봉대원, 중앙회 조합원 등 200여 명이 집결해 비상임직인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의 경영간섭과 직권남용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산림조합법 개정과 훼손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회복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앞서 산림조합중앙회 노조는 지난해 11월 제1차 결의대회 후 재발방지 약속과 노사화합을 위한 협력적 관계 개선에 합의하였으나, 수개월만에 최창호 중앙회장이 철저히 약속을 파기해 지금의 분란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차 결의대회에서는 오는 12월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중앙회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유권자인 142개 회원조합장의 마음을 얻기 위해 조합장 직책지원비 110%를 인상했고, 36억 원을 들여 전 조합에 차량을 지원한 것과 5차례의 조합장 일본 연수 또한 불순한 의도로 보고 문제 삼은 바 있다.

이날 2차 결의대회에서 산림조합중앙회 추연형 노조위원장은 "이번 9월 정기인사에서 권한이 없는 중앙회장의 인사농단으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하며 "지난 4년동안 지속적인 경영간섭으로 이룬 성과가 무엇이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실제 최창호 중앙회장은 임기말에 재원도 없는 지역본부의 청사 이전을 검토하라며 주간보고를 받아가며 챙기고, 시장가치 100억 원에 달하는 해외사업을 신중한 검토 없이 청산하라고 했다가, 이를 번복하여 재투자를 지시하더니, 이를 또 일주일 만에 돌연 청산하라는 등 일관성 없는, 권한도 없는 업무 지시로 경영혼란을 초래하는 한편, 금융당국과 사전 조율 없이 무리하게 상호금융업 진출관련 용역 추진을 지시한 대가로 5억 원을 허비해 일부 조합장들이 관련 위원회에서 책임자 문책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오는 12월 중앙회장 선거에 마땅한 경쟁자가 없다고 판단하고 3월부터 감사위원장 임금 15% 삭감, 전용차량 반납, 감사실직원을 회장비서실로 배치, 해외법인 정기감사에 회장이 동행해 감사 교란, 위력을 행사해 감사실장 교체를 시도하고, 부적정한 감사위원 선임에 관여하는 등 감사실의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한 것은 본인 재선 후 임기 4년을 탄탄대로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추연형 위원장은 "중앙회가 단 한사람의 독선적 의사에 따라 경영이 좌우되는 것은 '산림조합법' 104조 4항에 '중앙회장은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라는 조항 때문"이라고 강조하며, "유사기관인 농협은 중앙회장 중임 제한, 수협도 연임 제한이지만, 산림조합중앙회장만 1회 연임이 가능한 것은 형평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추 위원장은 아울러 "법이 개정되어도 현 회장의 임기에는 아무런 양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현재의 우리는 가시밭길을 걷고 있어도 앞으로 후배들에게 또 다시 이런 노동환경을 물려줄 수는 없다"라며 현 시점에서 법개정을 통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박홍배 위원장은 격려사에서 "이 모든 사태의 총책임자인 최창호 중앙회장의 도를 넘은 경영간섭과 직권남용이 산림조합중앙회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노동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면서 "10만 노동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산림조합법 개정의 의지를 명확히 보일 때까지 노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평가데이터지부 우석원 위원장, 신협중앙회지부 신익동 위원장이 연대사를 통해 비상임 중앙회장의 비상식적 경영간섭 중단을 촉구하고 산림조합중앙회지부 현안 해결을 위해 끝까지 연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창호 중앙회장은 산림조합중앙회 입사해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조합감사위원장, 상임감사를 역임했으며 그의 임기는 2020. 01. 14 ~ 2024. 01. 13일 까지이다. 오는 12월 6일 중앙회장 선거에 재출마가 확실시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출마가 거론되는 다른 후보는 없는 상태이다.

i24@dauym.net
배너
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대전=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전문인총연합회(이하 대전문총)가 제39차 정기총회를 통해 노수승 시인을 제6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대전문총은 29일 대전 시내 한식당 '바다로'에서 회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열고, 신임 회장 인준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전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정관 개정, 2026년도 사업 계획 발표도 함께 진행됐다. 대전문총은 1990년 창립 이래 회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독특한 선출 방식을 유지해오고 있다. 문단 원로와 고문들로 구성된 회장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를 엄선해 추대하고, 이를 총회에서 회원들이 인준하는 이른바 '교황 선출 방식'이다. 이날 최송석 고문의 회장 인준 경과보고에 따라 참석 회원들은 만장일치로 노수승 시인을 제6대 회장으로 인준하며, 대전문총 특유의 화합 전통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지난 6년간 대전문총을 이끌어온 제5대 김명순 회장은 퇴임사를 통해 "열정을 바쳤던 회장직을 내려놓고 다시 평범한 문학인의 자리로 돌아가 순수한 창작의 열정을 되살리고자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그는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인간이 소외되는 AI 시대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글 남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공무 수행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그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여정을 기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동지적 관계와 옥고의 기억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관통한 민주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송운학 이사는 최근 발표한 추모 글에서 "이해찬 동지는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그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의 주요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의 정치적 이력 이전에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비

정치

더보기
'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