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7 (금)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호남

전남도, 서부권 발달장애인 일시돌봄센터 10일부터 운영

보호자 긴급 상황 발생 시 일정기간 주거·일상생활 보조서비스
전남 모든 권역서 1회 입소시 최대 7일·연간 30일 가능

(무안=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전라남도는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4시간 돌봄서비스를 하는 서부권 일시돌봄센터를 오는 1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일시돌봄센터는 기존 동부권(여수시 소재), 중부권(나주시 소재)에 이어 이번 서부권 일시돌봄센터(목포시 소재) 개소로 권역별로 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발달장애인 일시돌봄센터는 발달장애인 평생 돌봄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보호자에게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일정기간 주거 및 일상생활 보조서비스를 지원한다.

일시돌봄센터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치료,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할 수 있으며, 1회 입소 시 최대 7일, 연간 30일 이내 이용이 가능하다.

1일 이용료와 식비는 각각 1만 5천 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이용료를 면제받는다. 신청은 평일 주간(09:00~18:00)에는 전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061-802-1062)로, 평일 야간·주말·공휴일에는 서부권(061-279-3554), 동부권(061-642-0923), 중부권(061-333-0903)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그동안 발달장애인 부모가 입원이나 수술을 받아야 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부족했었다”며 “1만 4천여 발달장애인이 도내 어디서나 마음 편하게 이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u7142@daum.net
배너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개헌개혁행동마당 등 53개 시민단체, 국립대전현충원서 홍범도 장군·무후 광복군 추모 (대전=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 10월 8일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에 참여하는 ‘국민주권개헌행동’을 비롯한 53개 시민단체 대표단이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홍범도 장군과 후손이 없는 광복군 17위 선열을 추모하는 합동차례를 올렸다. 대표단 약 20여 명은 이날 묘역 참배 후 '화이부동(和而不同)'과 좌우합작 정신을 계승해 국권국익 수호, 남북 평화공존, 국민개헌 보장 등의 실천 방안을 마련하자는 데 뜻을 모으고 서약문 채택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홍범도 장군·무후 광복군 17위 선열에 추모차례 1부 행사는 독립유공자 제7묘역에서 김동섭 ‘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됐으며, 2부는 송운학 '국민주권개헌행동' 상임대표가 이어받아 참배와 헌시 낭독으로 이어졌다. 참석자들은,▲"항일무장투쟁 만세!", ▲"대한독립 만세!”, ▲"국권국익 수호 만세!"▲"남북평화공존 만세!", ▲"국민개헌보장 만세!"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선열들의 뜻을 기리고, 참된 자주독립과 직접민주제 실현의 길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무후 독립유공자 7,285명… 후손 확인 못 해 예우도 미흡" 송운학 상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이곳

정치

더보기
남인순 의원, 환자 돕는다던 '환자대변인' 16%가 병원 측 변호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구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12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위촉된 환자대변인 인적사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56명의 환자대변인 중 9명(약 16%)이 현재 병원 측 자문 또는 소송 대리 업무를 수행 중인 변호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 중 일부는 특정 병원의 소송을 직접 대리하고 있으며, 동시에 5곳 이상의 병원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변호사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시, 환자 측의 권리를 법적·의학적으로 보호하고, 조정 과정에서 환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공모와 심사를 거쳐 의료사고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 56명을 환자대변인으로 선정·위촉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남 의원은 이번 인선 과정에서 "의료사고 분쟁 시 환자를 조력해야 할 변호사들이 병원 측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온 인사들로 위촉된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이어 "특히 현직에서 병원 소송을 대리하거나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