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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전남도, 서부권 발달장애인 일시돌봄센터 10일부터 운영

보호자 긴급 상황 발생 시 일정기간 주거·일상생활 보조서비스
전남 모든 권역서 1회 입소시 최대 7일·연간 30일 가능

(무안=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전라남도는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4시간 돌봄서비스를 하는 서부권 일시돌봄센터를 오는 1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일시돌봄센터는 기존 동부권(여수시 소재), 중부권(나주시 소재)에 이어 이번 서부권 일시돌봄센터(목포시 소재) 개소로 권역별로 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발달장애인 일시돌봄센터는 발달장애인 평생 돌봄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보호자에게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일정기간 주거 및 일상생활 보조서비스를 지원한다.

일시돌봄센터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치료,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할 수 있으며, 1회 입소 시 최대 7일, 연간 30일 이내 이용이 가능하다.

1일 이용료와 식비는 각각 1만 5천 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이용료를 면제받는다. 신청은 평일 주간(09:00~18:00)에는 전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061-802-1062)로, 평일 야간·주말·공휴일에는 서부권(061-279-3554), 동부권(061-642-0923), 중부권(061-333-0903)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그동안 발달장애인 부모가 입원이나 수술을 받아야 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부족했었다”며 “1만 4천여 발달장애인이 도내 어디서나 마음 편하게 이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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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세이문예사, '제1회 권대근문학상' 시상식 및 '제19회 한국본격문학가협회 전국대회' 경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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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태원참사특위, 용산 대통령실 앞 '이태원참사 특별법' 수용 촉구 기자회견 열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는 1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좌고우면하지 말고 특별법을 수용하여, 국회가 정부에 이송하는 즉시 공포하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강민정·박주민·신현영·윤건영·이동주·이해식·진선미·허숙정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들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민생법안인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수용하여 공포하고,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마땅하다"면서 "만일 대통령과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사회적 참사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과 정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들 참석 의원들은 기자회견 후에는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하였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장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민생법안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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