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27일 새벽 기각했다.
법원은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지만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해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대북송금 의혹'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의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적시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이 대표는 구치소를 나와 단식 치료를 받던 녹색병원으로 향할 예정이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심사는 어제 오전 10시부터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시작으로, 오후 들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위증 교사 의혹'을 중심으로 9시간 넘게 진행됐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 업자에게 특혜를 몰아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있던 2019년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보낼 8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했다는 대북 송금 의혹도 수사 중이다.
26일 심사에서는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에게 연락해 자신의 '검사 사칭 의혹'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한 혐의도 다뤄졌다.
검찰은 부장검사 등 8명의 검사를 투입해 1,500쪽 넘는 의견서와 500장이 넘는 PPT 자료, 증거 인멸 정황과 관련한 녹음 파일 등을 준비해 혐의 입증에 공을 들였다.
이 대표 측은 고검장과 판사 출신으로 이뤄진 변호인단을 꾸리고 심사에 응했고, 최후진술에서는 "성남시장이 된 후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공적 개발을 추진한 이후 세상의 공적이 돼 버린 것 같다"고도 토로한 걸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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