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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월부터 발생하는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인터넷 공개

병무청, “성실한 병역이행 문화 정착 의의”

[서울=미래일보] 한창세 기자 = 7월 1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 의무를 기피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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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병역기피자로 공개 대상이 되는 사람은 ▲ 입대할 시기가 되었는데도 귀국하지 않고 불법으로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날짜에 징병검사를 받지 않거나 현역병 입영(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불응한 사람’ 등으로  7월 1일 이후 병역을 기피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공개되는 내용은 기피자의 성명·나이·주소·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등이다.  공개된 사람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등 기피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 공개된다.

 

병무청은 연2회 또는 수시로 병역의무기피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병역기피자 가운데 인적사항 공개 대상자를 선정하고 해당자들에게 사전 통지와 함께 소명 기회를 준 다음 6개월이 지나 위원회를 다시 열어 인적사항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따라서 실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는 시점은 2016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제도는 ‘국민과의 소통’·‘정보의 개방’ 등을 지향하는 정부3.0 구현 일환”이라며 “병역기피자 정보를 일반국민과 공유함으로써 성실한 병역이행 문화를 정착·확산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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