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수)

  • 구름많음동두천 3.2℃
  • 구름많음강릉 8.3℃
  • 박무서울 3.2℃
  • 박무대전 5.0℃
  • 흐림대구 7.1℃
  • 맑음울산 9.0℃
  • 박무광주 5.9℃
  • 맑음부산 9.8℃
  • 구름많음고창 6.2℃
  • 구름많음제주 9.5℃
  • 구름많음강화 3.5℃
  • 구름많음보은 5.0℃
  • 흐림금산 5.1℃
  • 구름많음강진군 6.9℃
  • 맑음경주시 8.7℃
  • 맑음거제 8.6℃
기상청 제공

사회

자연재난 의연금 2배 상향…사망·실종시 최대 2000만 원 지원

부상자는 최대 1000만 원…'의연금품 규정' 15일부터 개정·시행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 자연재난으로 사망·실종, 부상 등 인명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이전에 비해 의연금을 2배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부터 의연금 지급상한액을 규정한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이하 '의연금품 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연금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국민 성금으로, 모집기관이 모집해 의연금품 규정에 따라 배분한다.

이번 개정은 자연재난 인명피해에 대한 의연금의 지급상한액을 높여 이재민들의 피해회복에 보다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이에 기존 의연금품 규정은 사망,실종자 유족에게 1인당 1000만 원까지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게 된다.

부상자는 신체장해등급에 따라 1~7급은 500만 원, 8~14급은 250만 원까지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1~7급은 1000만 원, 8~14급은 5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의연금 지급상한액은 태풍·호우·지진·대설 등 자연재난 피해자에 한해 적용한다. 

이에 따라 자연재난으로 인명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의연금과 함께 재난지원금으로 사망·실종 2000만 원, 부상은 신체장해등급에 따라 500만 원 또는 1000만 원도 받을 수 있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이재민을 위로하고 돕고자 하는 국민의 마음이 한층 깊게 전달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행안부도 계속해서 재난을 겪은 이재민의 조기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akaijang@gmail.com
배너
한국현대시인협회 세미나, 정공채·최은하 시인 조명… 이승복 신임 이사장 체제로 새 출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는 언제나 시대의 가장 낮은 곳에서 숨을 고르며, 한 시대를 살다 간 개인의 언어이자, 그 시대를 건너온 집단의 기억이다. 삶의 균열과 개인의 고뇌, 그리고 그 너머의 희망을 언어로 길어 올리는 일, 그 오래된 질문을 다시 묻는 자리가 마련된다. 사단법인 한국현대시인협회는 오는 2월 25일 오후 2시, 서울역사박물관 야나개 홀에서 2026 한국현대시인협회 세미나 <한국현대시의 역사와 시인 3>를 연다. 이번 사단법인 한국현대시인협회가 개최하는 세미나 <한국현대시의 역사와 시인 3>은 바로 그 기억의 결을 다시 짚는 자리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 현대시의 중요한 축을 이룬 고(故) 정공채 시인과 고(故) 최은하 시인의 작품 세계를 통해, 시가 어떻게 현실과 실존, 그리고 초월의 문제를 끌어안아 왔는지를 성찰한다. 첫 발표는 양왕용 시인(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명예교수)이 맡는다. <정공채 시인의 삶과 시에 나타난 현실 인식>을 통해, 정공채 시인이 겪어온 삶의 궤적과 그가 언어로 응답한 시대의 무게를 짚는다. 그의 시에 드러난 현실 인식은 단순한 시대 기록을 넘어, 시인이 세계와 맺는 윤리적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감사원 "정황은 있다"면서 면죄부… 기본소득당, 류희림 '민원사주' 재수사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자, 기본소득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정황은 확인됐다'면서도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민원사주 의혹 규명의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류희림 전 위원장이 재임 당시 정권 비판 언론에 과도한 제재를 반복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졸속 설치하는 등 언론 규제와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민원사주 의혹 역시 "내란정권 하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의 친족과 지인 11명이 이틀 동안 34건의 민원을 집중 제기했으며, 민원 문구의 분량과 표현 방식, 심지어 맞춤법 오류인 '사실인냥'이라는 표현까지 유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변인은 "이는 기존 보도보다 축소된 규모일 뿐, 명백한 민원사주 정황"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물적 증거 부족을 이유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