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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농협 조합 등의 중소기업 간주 특례조항 유효기간 5년 연장,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보전 기대
농협 조합 등에 대한 중소기업 간주 특례조항 유효기한이 올해 말에 만료됨에 따른 우려 높아
"국회 본회의 통과로 농업인들의 농산물 공급 유지 및 판로 확보의 어려움이 경감될 수 있기를 기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협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대안반영)됨에 따라 원료생산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 및 지역농협의 경영악화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지역농협·지역축협·품목농협 등 농업협동조합의 조합들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농협 조합 등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국가와 수의계약을 통해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으로 공공기관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농협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일몰기한인 2022년 12월 29일 이후에는 학교급식 납품 중단에 따른 조합 등의 경영 악화와 농업인들의 소득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높았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지역농협의 특수성과 중소기업 간주 특례조항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국회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에서 심사·논의를 거친 끝에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도록 하는 위원회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의원은 "농업은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이지만 현재 농가인구 감소와 수입농산물 유입 확대 등으로 인해 농촌 및 농업인들의 경제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 지역농협·지역축협 등 농협 조합들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인이 생산한 국내산 농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현행법에서는 농협 조합 등을 중소기업을 간주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지난 2017년 마련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그러나 농협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한이 올해 말에 만료돼 농업인들의 농산물 공급 및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지난 9월 유효기한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농림법안소위 위원으로서 논의를 거친 끝에 마련한 대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며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과 지역농협 등의 경영악화 방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농업·농민을 위한 입법 및 정책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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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대전=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전문인총연합회(이하 대전문총)가 제39차 정기총회를 통해 노수승 시인을 제6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대전문총은 29일 대전 시내 한식당 '바다로'에서 회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열고, 신임 회장 인준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전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정관 개정, 2026년도 사업 계획 발표도 함께 진행됐다. 대전문총은 1990년 창립 이래 회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독특한 선출 방식을 유지해오고 있다. 문단 원로와 고문들로 구성된 회장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를 엄선해 추대하고, 이를 총회에서 회원들이 인준하는 이른바 '교황 선출 방식'이다. 이날 최송석 고문의 회장 인준 경과보고에 따라 참석 회원들은 만장일치로 노수승 시인을 제6대 회장으로 인준하며, 대전문총 특유의 화합 전통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지난 6년간 대전문총을 이끌어온 제5대 김명순 회장은 퇴임사를 통해 "열정을 바쳤던 회장직을 내려놓고 다시 평범한 문학인의 자리로 돌아가 순수한 창작의 열정을 되살리고자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그는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인간이 소외되는 AI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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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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