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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확대

서울시, 올해 12월말까지 제작된 차량에 한해 시행

[서울=미래일보] 서울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을 지난 1일부터 올해 12월말까지 제작된 차량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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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7월, 2002년 6월30일까지 제작된 차량을 1차로 확대 시행한 바 있다. 금년 서울시 조기폐차 대상은 9,990대로 7월 말 기준 3,618대에 대하여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나머지 6,372대에 대하여 선착순으로 접수받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 중 2002년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 자동차는 23만대이고 2005년까지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경우 12만대가 더 늘어 보조금 지원을 받는 대상 차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2005년부터 시작한 서울시는 37대를 시작으로 2014년까지 총 6만 3천대에 대해 694억원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매년 1만대에 대해 조기폐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난 2003년부터 2014년까지 27만 9천대에 대하여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저공해화를 추진, 그 결과 미세먼지(PM-10) 농도가 2003년 69㎍/㎥에서 204년 46㎍/㎥로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이산화질소 농도는 205년 0.038ppm에서 204년 0.033ppm으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시는 조기폐차 대상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일반대상자에 비하여 지원율은 10%를 추가하여 지원하며, 저소득층은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이거나 연봉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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