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은 현장(포천시 일동면 화동로 1005번길 21)을 찾아 추모사를 하고 이주노동자 지원 인권단체들과 함께 유족의 뜻을 담아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故 속헹 씨가 사망할 당시 거주하던 숙소는 전기 난방장치가 작동하지 않았고, 급격한 한파가 결국 그를 혈관 수축과 파열에 이르게 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기숙사 실태, 높은 건강보험료를 내고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의료접근권 부재 상황, 한 달에 이틀밖에 쉬지 못하고 지속되는 장시간 노동 실태 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윤 의원은 앞서 故속헹 씨 사망 이후 취해진 조치를 계속 살펴나간 결과, 이주노동자 대상 의무보험인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 등의 보험금만 지급됐을 뿐, 유족으로부터 산재신청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이에 여러 활동가와 단체들이 제한된 정보로 산재 신청 절차를 밟지 못하는 유족을 도와 전문의 소견, 동료 노동자의 진술 등을 확보해 약 일 년 만에 산재 신청이 이루어졌고, 올해 5월에야 산재 승인이 이루어졌다.
윤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일하던 중 사망한 이주노동자는 35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이주노동자 수는 전년도 대비 약 4만 명, 2021년에는 6만 명가량 줄었지만, 자살하거나 돌연사 등으로 사망한 이주노동자 수는 오히려 늘어나 2020년 자살자 수는 15명, 2021년 사고 및 돌연사 사망자 수는 3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고용허가제 절차에 따라 건강검진을 모두 마치고 입국해서 일하던 젊은 노동자들이 죽음에 이르게 된 데는 고된 노동과 열악한 숙소, 의료접근권 부재 등 부당한 노동환경 구조가 존재한다"며 "속헹 씨의 죽음 역시 단순히 부검결과만 놓고 보면 이주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의 이유를 밝힐 수 없고 산재로 인정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본국의 유족들은 자식의 갑작스런 죽음을 맞닥뜨려도 충분한 정보와 도움의 손길을 얻지 못해 더 큰 고통을 겪고 유족으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기도 어려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고용허가 사업장 지도·점검현황 및 조치현황' 중 숙소 관련 위반 내역을 살펴보면, 2017년에는 적발된 위반 건수가 아예 없다가 2021년 179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속헹 씨의 죽음 이후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가설건축물 숙소를 제공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허가를 불허하는 등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주노동자 사업장 숙소 관리가 강화된 측면이 있지만, 아직까지 정책 변화 이후의 주거실태 파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속헹 씨의 경우를 보더라도 주거환경은 생명과도 연결되는 기본권 보장의 문제로 향후 현장의 어려움을 더욱 면밀히 살펴 '사람이 사는 집'이라는 당연한 원칙에서 이주노동자 주거권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의원은 현재 이주노동자들이 열악한 숙소에 거주하면서도 시세보다 높은 사용료를 임금에서 공제 당하는 등 폐해를 낳고 있는 숙식비 징수 지침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가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모아 대책을 찾겠다고 추진했던 숙식비 징수 TF는 겨우 세 번 열린 회의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기한 중단된 이후 여전히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해서도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추모 기자회견에서는 故 속헹 씨 유가족의 인사말도 음성으로 발표될 예정이며,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들은 추모 기자회견 이후 포천 일대에서 이주노동자 실태를 알리고 산재보상 제도 교육 등을 진행하는‘찾아가는 노동인권버스’캠페인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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