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정부가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따른 입주기업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66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남북 교역을 금지한 5·24조치와 금강산관광 중단에 따라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서도 실태 조사를 거쳐 지원키로 했다.
통일부 천해성 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관부처와 협의해 이런 내용의 `개성공단 기업과 경협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통일부는 지난해 실시했던 개성공단 기업 피해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에 대해서는 159개 기업에 516억원을, 토지와 건물 등 투자 자산에 대해서는 79개 기업에 144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공단 폐쇄에 따라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금액은 모두 9,649억원이나, 정부의 실태 조사로 피해가 확인된 금액은 7,861억원이다.
통일부는 이번에 660억원이 추가 지원되면 총 지원액이 피해액의 74.2%인 5,833억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실태 조사 확인 피해 중 보험으로 담보되지 못한 부분, 즉 남북경협보험 계약상 확인 피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 미가입 기업 지원 수준인 45%, 35억 원 한도에서 추가 지원하고 임대 자산 중 실태 조사 시 확인 피해로 인정됐으나 지원 결정에서 제외되었던 5개 항목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으로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강산 관광 중단 및 5·24조치로 인해 실질적·직접적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대북 투자‧유동 자산 피해와 정부 정책 변경으로 발생한 기업‧운영 관리상 피해를 일정 수준 지원하게 된다.
통일부는 정부 초치 이후 처음 이뤄지는 피해 지원인 만큼 실태 조사를 우선 실시할 계획이다.
기업들의 대북 투자 자산과 유동 자산 피해 지원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동일하다.
투자자산과 유동자산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기업과 마찬가지로 보험제도의 틀을 준용해 지원한다. 투자자산은 실태 조사 확인 피해금액의 45%를 35억원 한도로 지원하고, 유동자산은 실태 조사 확인 피해 금액의 90%를 70억 원 한도로 지원할 방침이다.
기업 운영‧관리상 피해는 남북 경협 중단 당시 기업 운영 상황이 천차만별인 점을 고려해 5·24등 정부 조치 이전 투자‧교역 실적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액으로 지급한다. 기업별 지급액은 500만원에서 4,000만원 수준이다.
통일부는 “11월 중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개성공단 기업 및 남북 경협 기업 지원 대책’을 최종 확정하고 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 경협 재개는 향후 북핵 문제가 해결 국면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검토할 사안으로 이번 조치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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