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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문재인 대통령 “차원이 다른 고비…일상회복 2단계 유보·4주간 특별대책”

특별방역점검회의 주재…"3차 접종 조기완료에 총력, 긴장감·속도감 높여 달라"
"봉쇄 되돌아가는 나라 많아…우리도 상황 엄중하지만 후퇴할 순 없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일상 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면서,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의 코로나 확산세와 관련해 "정부와 국민, 의료진이 힘을 모아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고비들을 여러 차례 넘어왔지만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고비를 맞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고비를 넘어서지 못하면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실패로 돌아가는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면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위기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큰 경각심과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 확진자 수가 6주 연속 증가하면서 누적 확진자 수가 2억 6000만 명에 이르고,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욱 높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생해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그에 따라 봉쇄로 되돌아가는 나라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상황도 엄중하다.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모두 증가하고 병상 여력이 빠듯해지고 있다"며 "하지만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방역대책의 핵심은 역시 백신 접종으로, 미접종자의 접종 못지않게 중요한 급선무는 3차 접종을 조기에 완료하는 것"이라며 "이제는 3차 접종이 추가 접종이 아니라 기본 접종이며, 3차 접종까지 마쳐야만 접종이 완료되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부터 이 같은 인식하에 2차 접종을 마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3차 접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정부는 이미 가장 위험도가 높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3차 접종을 서두르고 있고, 2차와 3차 접종의 간격도 단축했다. 그에 더해 1차 접종이나 2차 접종 때처럼 긴장감과 속도감을 높여 달라"고 주문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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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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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글 남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공무 수행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그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여정을 기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동지적 관계와 옥고의 기억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관통한 민주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송운학 이사는 최근 발표한 추모 글에서 "이해찬 동지는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그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의 주요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의 정치적 이력 이전에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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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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