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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1일부터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리주차·택배배달 금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위반 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오는 21일부터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개인차량 주차 대행이나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의 일을 시키는 것이 일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공동주택 입주민 등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대상시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시설경비 업무 외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구체화했다.

업무범위는 근무조건 개선과 고용불안 방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 설정했으며 국회, 관계부처, 노동계, 입주자, 주택관리사가 참여한 사회적 대화 및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쳤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로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등으로 정해졌다.

경비 업무의 일환으로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의적으로 규정했다.

반면, 개인차량 주차 대행(대리주차),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 세대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관리사무소의 일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경비업자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개정안의 내용은 공동주택의 경비원 중 '경비업자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고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며 소규모 공동주택 등이 '직접 고용'하는 경비원은 제외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주체 등의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i24@daum.net

개정안은 이와 함께 단지의 규모와 상관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직선으로 선출하도록 일원화하기로 했다.

기존 500세대 이상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직접 선출하는 반면 500세대 미만 단지는 원칙적으로 간접선거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대표성에 한계가 지적돼 왔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는 공동주택의 여러 구성주체들과 국회 및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하고 한발씩 양보해 결정된데 의미가 크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입주민과의 상생 문화가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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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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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12·3 비상계엄 세력, 약물·고문 통한 진술 강요 계획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세력이 정치인과 시민을 상대로 고문·약물 투입·강압 조사 등을 체계적으로 계획했다는 정황이 11일 공개됐다. 박선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을)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세력이 작성한 '협상과 설득을 통한 주요 정보 입수 방법' 문건을 제시하며 "단순한 구상표가 아니라 실행을 전제로 한 준비 문건"이라고 밝혔다. 프로포폴·케타민·벤조디아제핀 등 '약물 통한 자백 유도' 검토 문건에 따르면 내란세력은 자백유도제(진정·수면제·향정신성 약물)를 단계별로 투입하는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사용 약물에는 ▲ 프로포폴(진정·수면제 계열) ▲ 케타민, 펜토탈 나트륨(마취·진통제 계열) ▲ 벤조디아제핀(향정신성 약물) 등이 포함돼 있었다. 박 의원은 "이 약물들은 불안을 낮춰 저항을 약화시키고 기억을 혼란시켜 진술을 통제하게 만드는 성질이 있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약물을 악용하겠다는 계획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흔적 최소화" 지향한 물고문·모의처형 등 신체적 고문 문건은 의도적으로 외부 상처를 최소화하면서도 극도의 공포와 신체적 고통을 주는 방식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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