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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출연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원칙 확정

전환대상 업무 범위 확대·현 근무자 중심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무자를 내년 3월 안까지 정규직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 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과학기술분야 25개 출연연은 기관별 임무에 따라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기관 특성 상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전문 연구인력, 연구보조 인력 등을 비정규직 형태로 운영해 온 경우가 많았다. 기관별로 비정규직의 운영 방식, 비정규직 근무자가 수행하는 업무 특성이 다양하여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출연연, 노조, 전문가 등과 총 15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출연연 별로 기관의 임무, 인력운영 방식 등을 고려하면서도, 정규직 전환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정부 정책 취지에 맞게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원칙으로 정했다.

연구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채용한 비정규직 인력이라도, 통상적으로 계약을 연장해가며 다년 간 또는 다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 그 간의 운영 형태에 따라 상시·지속 업무로 간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출연연 연구 수행 때 안전과 관련이 있거나 폭발물·유해물질 처리 등 위험도가 있는 업무는 정규직화 대상이다.

과기정통부는 현 근무자’ 전환 원칙과 경쟁채용의 정당성 확보 절차도 마련했다.

정규직화 전환대상 업무가 결정되면, 해당 업무를 수행 중인 ‘현 근무자’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쳐 정규직 전환이 추진된다. 평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업무의 전문성 등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쟁채용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같은 경우에도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기관이 제시한 합리적인 사유와 현 근무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함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경쟁채용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정규직 인력에 대해서는 이미 체결된 고용계약 기간을 보장해야한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2월까지 전환계획 수립하고 기간제는 내년 3월까지 전환을 완료키로 했다.

출연연은 기관별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기간제)와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파견·용역)를 구성하고 전환계획을 수립한 뒤 과기정통부와 협의하게 된다. 기관별 내부규정 상 절차에 따라 전환계획을 확정한 뒤 본격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게 된다.

기간제의 경우 12월까지 정규직 전환계획(전환대상 업무, 전환 인력 선정 기준, 방식, 일정 등)을 확정한 후 내년 3월까지 가급적 전환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파견·용역의 경우에는 12월까지 정규직 전환계획(전환대상 업무, 전환인력 선정 기준, 방식, 일정, 임금체계, 정년, 처우 등)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민간업체의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전환을 추진한다.

박사후연구원, 학생연구원 등은 정규 직업을 갖기 전 연수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과 향후 연수인력의 운영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향후 ‘(가칭)연수직’을 신설해 별도로 관리하되 적정 임금체계 마련, ‘과제기반 테뉴어 제도’ 도입, 복리후생 개선 등을 통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출연연에서도 상시·지속적인 업무의 신설 또는 결원 시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인력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나간다.

이진규 과기정통부 1차관은 “그동안 우수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연구기관의 특성과, 출연(연) 연구일자리 진입 경쟁에서의 ‘경쟁기회 공정성’ 등을 고려해 ‘현 근무자’ 전환이 아닌 경쟁채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렇지만 연구기관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연구 성과에 기여하고 있는 ‘현 근무자’의 고용안정을 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정책의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등 경쟁채용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연구업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경쟁채용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면서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마무리될 때까지, 현장 설명회 개최, 문의게시판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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