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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재송부 요청 뒤 임명 수순

"김학의 사건,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다"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의혹, 엄정수사해야"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가 분명히 있는 사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 28분까지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청문보고서 채택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날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면서 "지난 6일 요청안이 제출돼 오늘이 20일째 되는 날이지만 아직 여야 간에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따라서 위원장은 오늘 중에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어려우므로 대통령의 요청이 오는대로 간사들과 협의해 청문보고서보고서 채택 관련 일정을 협의해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대통령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 제출해야 한다.

박 후보자는 지난 6일 국회에 요청안을 제출해 이날이 20일째가 되는 날이었다. 청문절차 시한 내에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한 뒤 임명 수순을 밟을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여야가 끝내 합의에 실패한다면 여당이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관계, 이용구 차관 택시기사 폭행 의혹,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 민감한 사안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박 후보자는 '김학의 사건은 검사 대상 수사이니 공수처로 이첩해야 하지 않느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공수처법에 의하면 현 상태에서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다"고 답했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왜 유독 김학의 긴급 출국금지 사건의 불법성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로 이첩을 주장할까"라며 "이것이 과연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두 번에 걸쳐 날치기 처리하면서 밀어붙인 목적과 부합하는지 강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법에 따라 검찰이 사건을 관할할 권한이 없으니까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라고 대립했다.

박 후보자는 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에 대해선 "엄정한 수사는 해야 한다"면서도 "입장이나 생각을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아직 책임 소재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다"고 대답했다.

이 차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보냐고 묻자 "말씀드릴 입장이 없다"고 답변을 피했다.

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의 호칭을 묻는 질문에 "피해자가 분명히 있는 사건"이라며 "법원의 판단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가인권위원회는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박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관계에 대한 질의에는 "일반적인 의미의 동기로서의 친분이면 모를까 특별하고 개별적인 친분이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또 박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법고시생 폭행, 측근 공천헌금 묵인 의혹 등도 캐물었으나 박 후보자는 모두 부인했다.

야당의 거센 공세 끝에 인사청문회는 이날 자정을 30여분 앞두고 막을 내렸다. 마지막 추가질의 직전 30여분 간 정회해 여야 간사 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박 후보자는 마무리 발언에서 "개인적으로 살아온 길 되돌아보고 국민이 바라는 법무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법무부 장관의 소임을 맡게 된다면 위원님들 말씀을 유념해 공정의 정의를 실현하고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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