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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진애 의원, '국회시민광장' 제안…"여의도 면적 1/8 국회, 시민의 소통폭은 8m뿐?"

국회 담장 철거논의 17대 국회부터 20여년 가까이 논의중
국회 정문 밖 기자회견 빈번…담장 밖 100m 집회 금지로 '기자회견'의 형태로 의견 전달
김진애 의원 "국민이 의견을 좀 더 안전하게 전달 할 수 있는 '국회시민광장' 검토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비례대표, 도시계획박사)은 30일 열린 국회사무처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문에 '국회시민광장'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담장 철거와 국회 출입, 잔디마당 등 국회 공간 개방에 대한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지적되어왔다. 17대 총선 공약으로 당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국회 외곽 울타리 2.5km 철거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과 우원식 의원 또한 17대 국회에서 담장 철거를 주장했다.

20대 국회 들어서는 바른정당이 여야 의원 26명과 함께 '국회 담장 허물기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한편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또한 2016년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표결 일을 앞두고 국회 정문 앞 집회를 허용하며 "국회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어느 때라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18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사당 100m 이내에서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던 집시법 제11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집시법 개정안은 집회와 시위를 할 때 각 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우려'와 대규모 집회로 확산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국회 앞에서 집회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자회견은 유일한 표현 방법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회 앞은 여러 시민들의 기자회견이 빈번하게 열리지만, 최근 직접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보니 참석자들이 좁은 인도를 넘어 차도에까지 몰려 매우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사당이 여의도로 오기 전에 사용하던 현 서울시의회 청사도 담장이 없고 독일, 스위스,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등 세계 대부분의 주요 국가의 의사당 건물은 담장이 없다"라며 "보안상의 이유로 당장 국회 담장 철거가 어렵다면 중앙 담장의 위치를 6~8m만 뒤로 조정하고 공간을 넓혀 시민들이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그림을 보니 가능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사무처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국회는 여의도 면적의 1/8을 차지하지만, 국회 앞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공간의 폭은 8미터 뿐이다"며 "국회가 그동안 열린 국회를 지향해온 만큼 실용적으로 일부 공간만이라도 '국회시민광장'으로 개방하여 국회와 시민 사이의 소통 폭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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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사 논쟁 재점화… 李 대통령 발언 이후 역사학계·시민사회 엇갈린 반응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 과정에서의 고대사 관련 발언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 오랜 기간 금기처럼 다뤄져 온 고대사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통령의 문제 제기를 두고 역사학계와 시민사회는 찬반으로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주류 역사학계 "유사역사 확산 우려" 일부 강단 역사학계와 관련 학술 단체들은 대통령의 발언이 자칫 '유사역사학'을 정당화하는 신호로 오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들은 "역사 연구는 검증 가능한 사료에 기반해야 하며, 근거가 불분명한 문헌이나 신화를 역사로 받아들이는 것은 학문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환단고기' 논쟁과 관련해 "이미 학문적으로 위서 논란이 정리된 사안을 다시 공론장에 올리는 것은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대통령 발언 이후 온라인 공간에서 고대사 음모론이나 과장된 민족주의 담론이 확산되는 점을 문제 삼으며, 공적 발언의 무게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시민사회·독립운동계 "문제 제기 자체를 봉쇄해선 안 돼" 반면 시민사회와 독립운동 관련 단체, 재야 사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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