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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송옥주 의원, "핑크뮬리, 환경부 지정 위해종…'생태계 위해성 2급' 식재 자제돼야"

2019년 1월~12월 간 국립생태원 조사결과, 최소 전국 37곳 10만㎡ 식생 중
"관찰 필요 핑크뮬리, 무분별한 확산 막도록 식재 자제토록 권고 노력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핑크색 갈대밭'으로 SNS 상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일명 핑크뮬리(외국어 표기: pink muhly, hairawn muhly, gulf muhly, 학명: Muhlenbergia capillaris)의 면면이 모두 아름답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시갑)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핑크뮬리는 지난해 12월 '생태계위해성 2급'으로 지정됐으며, 환경부에서는 지자체에 식재 자제를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국립생태원은 2014년부터 생태계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외래 생물을 선정하여 생물 특성, 서식 현황, 위해성 등 위해성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위해성 평가)에 따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생물종에 대해서는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핑크뮬리를 포함한 5개 외래종에 대한 '외래 생물 정밀조사'가 실시됐고, 이 결과 등에 따라 핑크뮬리는 환경부로부터 '생태계위해성 2급' 평가를 받았다.

환경부가 송옥주 위원장에게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생태계교란 생물(생태계위해성 1급)로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관찰 중에 있다"며 "지자체 등에는 하천, 도로, 공원 등에 외래생물인 핑크뮬리의 식재를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외래 생물 정밀조사'를 한 국립생태원은 전국 37개 시민공원과 개인 농장 등에서 최소 10만㎡ 이상 규모(축구 경기장(71.40㎡)의 약 14배)로 식재되고 있다고 밝혔다.

식재지는 주로 야외 시민공원과 수목원에 있으며 2017년에 5~6개소였으나, 2019년에는 약 30개소 이상으로 급증했다. 핑크뮬리가 SNS와 미디어 등에서 ‘핑크빛 갈대밭’으로 인기를 모으면서 방문객 유치를 위해 큰 폭으로 확산된 것으로 추측된다.

송 위원장은 "환경부에서는 핑크뮬리에 대한 식재를 자제토록 권고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핑크뮬리 군락지' 조성을 계획하는 등 외래 생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생태계가 파괴되면 복구에 큰 비용과 노력이 든다. 환경부는 핑크뮬리의 위해성이 정확히 확인될 때까지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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