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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경기도. '추석 연휴에도 안전한 철도건설현장' 위해 18일부터 종합점검

경기도, 철도건설사업 현장 안전관리 및 임금지급 실태 종합점검 실시
2020. 9. 18. ~ 9. 24. 별내·하남·도봉산옥정선 6개 현장 대상
연휴기간 통행불편 최소화 위해 교통·수해·화재 대비 현장 안전관리 점검 추진
추석 명절 건설노동자 임금 및 장비대금 지급 점검해 취약계층 보호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경기도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오는 9월 18일부터 24일까지 별내선 등 경기도 발주 철도건설사업 6개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및 임금지급 실태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연휴 기간을 전후로 공사현장 주변 교통량이 급증하고, 교통 체증이나 수해·화재 등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점검 대상은 별내선 사업 4개 현장, 하남선 사업 1개 현장, 도봉산옥정선 사업 1개 현장으로, 총 6개 점검반이 투입되어 활동을 벌인다.

중점 확인 사항은 비상연락망 구축 및 비상대책 수립 여부, 교통처리계획 수립 여부 및 통행 불편사항 관리 실태, 수해 대비 배수시설 정비 상태, 현장사무실·숙소 등에 대한 화재예방 실태,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등이다.

또한 굴착사면, 흙막이 지보공, 옹벽 및 석축, 관로공사, 비계 설치에 대한 붕괴재해 예방관리 실태를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아울러 추석 명절 이전에 건설기계 대여대금과 건설노동자 임금 등이 적기 지급됐는지 확인해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 노동자와 중소기업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도 주력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철도 노선을 만들도록 공사단계에서도 철저히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건설 현장 주변에 거주하는 도민과 연휴 기간 고향을 찾는 분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lyjong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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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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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개혁행동마당' 등 33개 시민단체,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하는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외 32개(총 33개) 시민단체는 14일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표와 회원 등 약 40명이 개최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개헌안 등 국민발의 권리보장 특별법>(이하 특별법) 즉각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 구성한 뒤 자진사퇴 결단하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일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윤 대통령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을 출범시킬 경우, 그것은 윤 대통령에게 더 이상 달성할 것을 바라지 않고 물러날 것을 결단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 국민이 개헌안은 물론 나머지 모든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 및 폐지안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정책안 등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의장은 "단순한 청원과 달리 국회는 반드시 국민 발의안 등을 심의하여 원안 그대로 의결하거나 복수안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개헌안은 단일안이건 복수안이건 모두 국민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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