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미래일보) 이솜결 기자 =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해외사업장 규모 축소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리쇼어링 기업 지원법안'이 발의됐다.
리쇼어링이란 국외로 생산 시설을 옮긴 기업이 다시 국내로 복귀하는 것을 말한다.
김용판 미래통합당 의원(대구 달서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의원은 "'리쇼어링 기업' 선정 요건 중 하나인 '해외사업장 생산량 축소'가 오히려 대기업 등 규모가 큰 기업의 국내복귀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제도개선과 함께 적극적인 '리쇼어링'을 장려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해외사업장 축소기준을 해외사업장 규모별로 차등을 두어 시행령에 생산량 또는 사업규모에 대한 기준을 만들도록 하는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고 전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외사업장 생산량 25%를 감축해야 한다. 하지만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과 달리 완제품을 현지 시장에 공급하는 대기업의 경우 생산량 축소가 현지 시장 점유율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 좀처럼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올해 7월까지 국내 복귀기업 74개사 중 대기업 1개사, 중견기업 8개사, 중소기업 65개사로 대기업의 국내복귀 사례가 거의 없다.
김 의원은 "대기업 등 규모가 큰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 협력업체 및 연관 산업까지 투자와 고용 등 효과가 크다"며 "현실성 있게 국내복귀기업 선정기준을 재설정하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의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기준을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년 더 연장하고, 소득세, 법인세, 감면 비율을 보다 상향하도록 했다. 따라서 현재 소득세 및 법인세를 5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해주고 있는 것을 5년간 100%, 2년간 70%로 하고 추가로 2년간 50%를 감면하도록 한 것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 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기업경영 안정과 그로 인한 국내 고용 창출이 유도되길 바란다"며 "해외진출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할 수 있는 여견을 마련하고, 추가로 세제혜택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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