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해남·완도·진도)은 29일 대량화주의 물류자회사 설립 방지, 해양진흥공사의 자본금 확대, 기간산업 안정기금의 해운업에 대한 조속한 지원, 해운기업의 정당한 공동행위 인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해운항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해운물류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선·화주의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해운법 제24조에서 정하는 대량화주와 해운물류기업이 상생협력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3자 물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등이다.
윤재갑 의원은 “정부에서는 지난 5월 해운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해 기간산업으로 지정하고 각종 지원방안을 내놓는 등 위기극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해운업의 위기 극복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의안을 통해 우리나라 해운과 항만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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