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대한민국의 자산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북한의 일방적인 파괴행위에 대해 국유재산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된다.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은 22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일방적인 폭파에 대한 북한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유재산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외 및 국내에 있는 국유재산을 고의로 손해 및 훼손 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어 국유재산 피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국유재산법 제 79조 3항을 신설했다.
신설된 조항의 적용은 174억원의 건축비가 들어간 대한민국 정부의 재산으로 등록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직전인 2020년 6월1일 이후부터 소급적용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북한내 금강산 지구와, 개성공단내 수천억원에 달하는 정부의 국유재산 파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법적인 책임을 묻는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홍문표 의원은 "한반도 평화를 짓밟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만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사무소의 일방적 훼손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협박과 무력도발에 굴하지 않고 평화라는 위선적인 이름으로 말 한마디 하지 못했던 굴욕적인 대북관계에 경종을 울리는 한편 우리 국민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연락사무소 폭파 행위에 대해 명확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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