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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문희상 국희의장 퇴임 "행복한 정치인의 길 걸어"

퇴임기자회견 "팍스 코리아나 꿈 실현하길 염원"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오는 29일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문희상 국회의장은 21일 "아쉬움 남아도 후회 없는 삶, 행복한 정치인의 길 걸어왔다"고 밝혔다.

문희상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갖고 "평생을 정치의 길을 걸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아쉬움은 남아도 나의 정치 인생은 후회 없는 삶이었으며 하루하루 쌓아올린 보람이 가득했던, 행복한 정치인의 길이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1965년 혈기 넘치던 법대 시절, 한일회담 반대 투쟁에 나섰던 시기를 떠올리면 55년의 세월이며 1980년 서울의 봄을 기점으로 하면 40년, 1987년 제2의 서울의 봄, 처음으로 정당에 참여한 시절을 기준으로 해도 33년이 된다"고 회고했다.

문 의장은 "1979년 동교동 지하서재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처음 만난 날의 모습이 지금도 강렬하고 또렷하게 남아 있다"며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며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통일에의 꿈이 무지개처럼 솟아오르는 세상'이란 말이 저를 정치로 이끌었다"고 말했다.

문의장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부름을 받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회의장을 하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할 기회를 얻었다"며 "야당이었던 두정부에서는 야당을 대표해 한국사회에 미력하나마 기여할 수 있었고 무려 다섯 정부에서 제게 역할이 주어졌고, 혼신의 힘을 다해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놀라운 행운이었다"고 했다.

문희상 의장은 "1980년 봄,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은 무참히 사라졌지만, 젊은 문희상이 품었던 꿈은 지금도 살아있다"며 "저의 정치는 세계를 선도하는 ‘팍스 코리아나’의 시대를 만들고 싶은 당찬 포부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팍스 코리아나의 꿈을 실현하고 우뚝 서기를 저는 염원하고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라면 누구나 꿈꾸고 추구해야할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고향 의정부 시민들의 변함없는 사랑 덕분에 6선의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을 할 수 있었다"면서 "이제 제가 나고 자라서 뼈를 묻을 고향 의정부로 돌아갈 시간"이라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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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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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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