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장에서 제376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등의 일부개정안, 일명 '코로나 대응 3법'을 의결했다.
또한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코로나 3법의 통과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마스크·손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국외반출 금지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감염병병원체 검사 및 자가격리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인 등이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를 확인하도록의무를 부과했다.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했다. 일정 규모 이상 시군구에는 필수적으로 역사조사관을 두로록 했다.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 발생 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에 대한 입국금지 요청 근거를 마련해 입국자가 무증상자나 잠복기에 있더라도 해외로부터의 감염병 유입을 방지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ICT 기반을 활용한 검역 실시, 권역별 검역체계 구축 등 검역체계 개선에 대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관련감염의 발생과 원인에 대한 의과학적 감시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휴·폐업 시 진료기록부가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진료기록보관시스템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했다.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종결 및 근본적인 감염병 관리대책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8인의 여·야 동수 위원으로 구성되며, 활동기한은 오는 5월 2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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