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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코로나19 확진자 국회 방문…국회 '전면 폐쇄'

본관·의원회관 긴급 방역…26일 오전 9시 개방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가 본관 및 의원회관을 24일 오후 6시부터 24시간 동안 폐쇄하고 긴급 방역에 들어간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2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참석자가 코로나19 확진자로 밝혀짐에 따라 국회 의원회관과 본관에 대한 전면 방역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제47조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됐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해 일시적 폐쇄 및 소족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했다"며 "이번 방역은 24일 오후 6시부터 실시되며 방역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24시간 방역한 장소를 폐쇄해야 한다는 권유에 따라 25일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을 일시적으로 폐쇄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은 26일 오전 9시에 다시 문을 열 계획이며 그때부터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이 기간에 국회 필수 인력은 지금 개관을 앞두고 있는 소통관에서 업무를 볼 계획"이라며 "소통관은 국회 필수 인력을 제외한 외부인 출입은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했다.

한만수 대변인은 "이같은 일정은 문희상 의장이 최종 결정했으며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등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를 거쳤다"며 "임시폐쇄일정에 따라 25일 본회의도 열리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난 19일 의원회관에서 곽상도 미래한국당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ㅐ 축사를 한 하윤수 한국교총회장이 코로나19 확진자 판정을 받은데 따른 것이다. 이 행사에 참석한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전희경 대변인, 곽상도 의원이 선별 진료를 받았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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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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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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