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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유령도시로 변모하는 대구 도심, 정부 반성해야?

(대구=미래일보) 도민욱 기자= 대구 도심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유령도시 처럼 삭막한 모습이다. 텅빈 대구 도심의 거리를 보면 울화통이 치미는 것은 사실이다. 지금 대구는 코로나19 진원지란 오명아래 시민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대구 수성구에서 만난 한 시민은 "왜 정부는 대구를 코로나19의 진원지로 지목하는 지 도대체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시민은 "권영진 대구시장이 '대구폐렴, 대구 코로나19라는 말을 제발 삼가해 달라'고 울부짓듯이 전 국민에게 부탁 아니 애원조로 말하는 모습을 보니 대구의 자존심, 경상도의 자존심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느낌이었다"고 안타까워했다.

사실 대구시 남구 대명동의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나온 만큼 대구시민으로서 죄책감을 느낄 정도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신천지 탓, 대구 탓'으로 돌릴 것인가. 근원적으로는 코로나19 발병 초기에 원천봉쇄를 못한 정부의 책임은 없는가.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 전 정부나 현 정부나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 처럼 어떻게 똑같은 일을 반복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답답할 뿐이다.

지금 대구 시민들은 대구가 최악으로 가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 보다도 울고 싶고 화가날 정도라고 토로하고 있다.

지금 대구는 자영업자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확진자가 나왔다는 동네마트는 식료품과 의료용품 사재기로 인해 매출이 오르는 반면 일반 상가들은 대부분 휴업 폐점 상태다. 스스로 예방 차원에서 문을 닫는 자영업자도 있지만 불안에 떨고 있는 대구시민들이 야외활동 자제로 발길을 끊었기 때문이다.

많은 자영업자들은 생계유지가 어려워 꿈과 희망, 가정 그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는 앓는 소리와 한숨소리 뿐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죽는게 아니라 정말 죽음으로 밀어넣은 정부, 이모 든 책임은 초기에 누구의 눈치도 보지말고 오직 국민들의 안녕을 위하여 중국인 입국을 막지 않았던 정부의 탓이 아닐까?

한 시민은 "나라가 있지만 나라가 없는 도시 하나를 초죽음 상태로 내모는 정부를 이제 대구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등을 돌려야 정신을 차리겠는가"라고 울부짓는다.

지금 정부 당국은 현 사태를 누구 탓으로 돌리려고 하지말고 코로나19의 입국을 허용해 준 잘못을 반성하기를 온 국민들은 희망하고 있을 것이다.

도민욱 대구·경북취재본부 본부장

minuk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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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모두 끝나지 않은 존재들인가" 김성달 연작소설 <미결인간> 문학콘서트… 삶과 존재, 문학의 '미결성' 깊이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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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청소년들, 교육 정책 직접 묻는다 (광주=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광주·전남 지역 청소년들이 교육 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나선다. 오는 5월 9일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컨퍼런스홀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자 초청 청소년토론회'가 개최된다. 최근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지역 행정 체계 전반에 큰 변화가 예고되는 가운데, 통합 행정 체계에서는 교육감 역시 1인 체제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 교육 정책의 영향 범위 또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상 교육감 선거를 포함한 선거의 투표권은 만 18세 이상에게만 부여돼 있어, 실제 교육 정책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다수 청소년들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 광주·전남 지역의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는 약 3만~4만 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육의 주체인 청소년들이 직접 교육감 예비후보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정책 비전과 구체적 해답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500여 명이 참여한 사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구성된 공통 질문과 함께, 현장에 참석한 청소년들의 자유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주최 측은 이번 토론회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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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 항소심서 징역 15년 선고… 1심 보다 8년 감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행위"로 규정하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해 형량은 1심의 징역 23년보다 8년 감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위증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로서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권한 행사를 제지하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내란 실행 과정에 협조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들을 긴급 소집해 마치 정상적인 국무회의 절차를 거친 것처럼 외형을 갖추려 했던 점을 주요 범죄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국무위원들의 의견 개진과 토론을 보장해야 할 위치였음에도 단순히 '정족수 11명 맞추기' 외에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이는 위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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