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목)

  • 맑음동두천 -12.4℃
  • 맑음강릉 -4.4℃
  • 맑음서울 -9.2℃
  • 맑음대전 -7.8℃
  • 맑음대구 -3.5℃
  • 맑음울산 -4.1℃
  • 구름많음광주 -2.1℃
  • 맑음부산 -3.3℃
  • 흐림고창 -3.2℃
  • 흐림제주 6.6℃
  • 구름조금강화 -11.1℃
  • 맑음보은 -9.6℃
  • 맑음금산 -7.6℃
  • 구름많음강진군 -0.3℃
  • 맑음경주시 -5.9℃
  • 맑음거제 0.0℃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이인영 "검찰개혁-공수처 신설, 국민 명령 완료"

"검찰‧경찰‧공수처 삼각균형과 상호견제라는 원칙 확고히 정립해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검찰을 개혁하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은 참으로 역사적인 날로, 말 그대로 새 날이 시작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은 과도하게 비대해진 채 우리 사회의 마지막 특권 집단이 됐던 과거의 역사를 뒤로 하고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민주적 통제 하에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대통령과 그 주변에서부터 이 나라 지도층 중 대상자 그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작동시키겠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사라져 검사도 법을 어기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더 정의롭게 공정한 세상으로 한 발 더 전진하겠다"면서 "검찰은 검찰답게, 경찰은 경철답게, 공수처는 공수처답게 반드시 똑바로 작동시키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검찰로 명예로워지도록 새로운 검찰의 위상 정립을 위해 성심성의껏 돕겠다"면서 "기소 중심의 검찰 제도를 한껏 발전시키면서 성숙한 민주사회의 동반자로 함께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피력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경찰을 향해서는 "수사권 독립이라는 오랜 숙원을 이뤄 축하하며 권력 기관간 새로운 견제와 균형이 경찰 권력의 일방적 비대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겠다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서 "경찰의 중립성 강화, 자치 경찰제의 도입, 국가 수사기관의 비전, 방대한 경찰 정보망 정비 등 지체 없이 끊임없는 자체 개혁에 착수하리라 믿든다"고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과 경찰, 공수처라는 상호간에 삼각균형과 상호견제라는 민주적 동제의 원칙을 확고히 정립해야 한다"며 "다시는 어떠한 권력 기관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일이 없고 그 어느 누구도 법 앞에 억울한 일이 없는 사법 정의가 반듯하게 만들어진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