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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주당, 형사소송법·검찰청법·유치원3법 개정안, 총리인준안 13일 처리 강행

"마침내 결론의 순간이 임박했다"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형사소송법개정안, 검찰청법개정안, 유치원3법에 대해 13일 본회의를 열어 강행 처리키로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개정안과 검찰청법개정안, 그리고 유치원3법까지 처리할 예정이며 국무총리인준안이 오늘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오늘 저녁 법안들이 마무리되고 선거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다음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오늘 본회의가 열리는 대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상정하고 형사소송법을 지체 없이 표결 처리하겠다"면서 "마침내 결론의 순간이 임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일이면 수십 년간 정권이 바뀌어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검찰의 특권이 해체되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검찰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고 피력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무총리 인준도 지체 없이 끝내야 한다"며 "정 후보자의 역량과 국정운영 비전이 국민에게 잘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여론조사에서도 국무총리 적합 의견 42%, 부적합 의견 25%로 적합 의견이 압도하고 있다"면서 "야당도 국민의 판단에 순응해 총리 인준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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