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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전남도, 농업인 ‘공익직불제’ 안착 온힘

올해 기존 6개 농업직불 통합 개편…10일 나주서 권역별 설명회

(무안=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전라남도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올해부터 처음으로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직불제’의 성공적인 안착에 온힘을 쏟고 있다.

전라남도는 10일 나주 문화예술회관에서 광주·전남 시군, 읍면동 등 지자체 직원과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농업기술원, 전남 농협, 한국농어촌공사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직불제 권역별 설명회’를 열었다.

지난해 12월 농업소득보전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공익직불제 추진 근거가 마련돼 시군, 읍면동 등 지자체와 유관기관에 공익직불제 사업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공익직불제는 정부의 핵심 농업정책이다. 기존 쌀 직불, 밭농업 직불, 조건불리지역 직불 등 6개 농업직불을 통합 개편해 기본 직불제와 선택 직불제로 구분해 시행한다.

기본 직불제는 영농 종사 기간, 농촌 거주 기간, 농외소득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면적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재배면적 구간별로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선택 직불제는 기존에 추진됐던 경관보전 직불과 친환경농업직불제가 그대로 유지되며, 기본 직불제와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농업인 등이 기본 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 기준 준수 등 준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전라남도는 정부가 오는 4월 말까지 농업인, 농업인단체,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 시행 방안 마련 및 하위법령을 개정한다는 정부 일정에 맞춰 공익직불제 시행 내용과 기본 방향, 개편 취지 등을 적극 홍보키로 했다.

공익직불제는 4~5월 신청 등록과 7∼10월 준수 의무 이행 및 실경작 여부 점검 후 올 연말께 지급할 예정이다.

곽홍섭 전라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정부가 4월 말까지 공익직불제 시행 방안 등을 마련하고 4월께 신청과 이행 점검을 거쳐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농업인 단체 등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해 정부에 건의하는 등 합리적 방향으로 공익직불제가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쌀 목표가격이 21만 4천원으로 결정됐다. 2018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은 ha당 17만 448원(80㎏ 2544원)으로 1월 중 지급된다. 2019년산 쌀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쌀값(10~1월)이 확정된 후 2월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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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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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글 남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공무 수행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그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여정을 기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동지적 관계와 옥고의 기억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관통한 민주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송운학 이사는 최근 발표한 추모 글에서 "이해찬 동지는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그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의 주요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의 정치적 이력 이전에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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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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