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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이용섭 광주시장, 겨울철 화재·재난 예방 특별점검 지시

두암동 모텔화재 관련 긴급 대책회의 개최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광주광역시는 22일 새벽 발생한 북구 두암동 모텔 화재사고와 관련, 이날 이용섭 시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신속한 사고수습과 함께 다중 이용시설 및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피해예방 대책을 점검했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이 시장을 비롯, 김광휘 기획조정실장, 정민곤 시민안전실장, 황기석 소방안전본부장, 김옥조 대변인, 관련부서, 5개 자치구 부구청장이 함께 해 두암동 화재사고 내용을 공유하고, 이어 소방안전본부와, 시민안전실, 북구청의 사고수습 및 향후 대책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회의에서 이용섭 시장은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예방교육과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건물 설계 단계에서부터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화재시 건물 내부의 공기 순환장치, 대피가 가장 용이한 시설 마련 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방화로 인한 화재라고 해서 시에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 “각종 안전점검 시 숨겨진 위험요인을 잘 찾아내야 하며 특히 생명에 위해를 가져오는 요소는 엄격히 점검하고, 구청의 점검 시에는 반드시 소방본부도 함께 참여해 점검의 효과를 높이라”고 지시했다.

이어 “숙박시설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대피로 등을 사전에 숙지토록 시민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업소 측도 경각심을 갖고 안전시설 등에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이밖에도 “사망자의 장례를 적극 지원하고 부상자 치료에 대해서도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이날 새벽 발생한 두암동 모텔 화재에는 소방구호 인력 273명(소방 235, 경찰 38)과 장비 48대(소방 36, 경찰 12)가 현장에 출동해 인명구조, 응급처치, 환자 병원이송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시 재난안전상황실은 관련부서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사고수습 상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북구청에서는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해 북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한 사고수습대책본부를 설치해 사고수습에 나섰다.

이용섭 시장도 이날 사고현장을 찾아 북구 부구청장에게 사고수습대책상황실 구성과 함께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5개 자치구에 공중위생업소 및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재난취약시설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시와 자치구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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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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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글 남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공무 수행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그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여정을 기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동지적 관계와 옥고의 기억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관통한 민주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송운학 이사는 최근 발표한 추모 글에서 "이해찬 동지는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그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의 주요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의 정치적 이력 이전에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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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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