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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윤관석,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지하시설물 정보 정확도 높여 시민 안전 제고할 것”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지하시설물통합지도 등 지하시설물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은 ▲지하정보 개선 계획 수립 시행 ▲지하공간통합지도 전담기구의 지정 ▲민간 기술 지원 ▲정확도 개선 요구권의 신설 ▲지하공간통합지도의 활용 권고 등을 담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윤 의원은 2019년 국정감사에서 지하공간통합지도의 데이터 오류율이 일부에서는 60%에 달해 활용하기 어려운 수준이 이르렀음을 지적했다. 또한 이를 통합하는 국토교통부가 지하정보 제공처인 해당 기관(통신구는 통신사, 전력은 한전 등)에 개선을 요구함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윤관석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관련 자료요구와 수정요구권, 데이터 개선계획 등을 골자로 하는 법률을 준비해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말했다.

윤 의원은 “도시의 첨단화가 진행될수록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개발이 이뤄지고 이 정보를 제대로 구축해야 시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강훈식, 이학영, 박 정, 이후삼, 이재정, 조정식, 박찬대, 김정우, 윤후덕, 안호영, 임종성, 김철민 의원등 13인이 발의에 참여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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