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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인영 "국회 무조건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해 개혁할 것"

"불출석 방지·정당 잦은 보이콧을 막을 벌칙조항도 신설해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를 무조건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해 국회를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28.5%로 국민의 눈에는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일 뿐"이라며 "때가 되면 회의가 개최되고, 법안이 자동으로 상정돼 무조건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국회 개혁을 역설했다.

이 원내대표는 '신속처리안건의 처리 기간도 대폭 단축하고,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 구실을 하는 잘못된 월권도 끝내야 한다"며 "국회의원의 불출석을 방지하고, 정당의 잦은 보이콧을 막을 벌칙조항도 신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이 직접 법안을 제안하면 반드시 심사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입법제도의 문도 개방해야 한다"며 "국민소환제 도입과 국회의원 윤리 강화방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제도도 전면 혁신할 때가 됐다"면서 "인사청문회를 정책과 능력 검증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비공개 사전검증과 공개 정책검증의두 단계로 나눠 청문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이어 "사전 검증에서 도덕성에 대해이중삼중으로 철저하게 검증한다면 인권 침해 시비는 현저하게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 혁신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며 더 이상 식물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라는 오명을 써서는 안 된다"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국회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의 벽 뒤에 숨어 셀프 변론과 수사 거부로 임할 것이 아니라검찰 수사에 응하는 것 또한 국회 특권 폐지의 첫걸음"이라면서 패스트트랙 수사 협조를 하고 있는 않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압박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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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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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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