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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철희 의원, 21대 총선 불출마 선언…"정치 한심한 꼴 부끄럽다"

"의원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정치 바꿔놓을 자신이 없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15일 내년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철희 의원 이날 자신의 블로그와 기자들에게 문자메시를 보내 "의원 생활 하면서 많이 지쳤고, 정치의 한심한 꼴 때문에 많이 부끄럽다"면서 "그래서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조국 얘기로 하루를 시작하고 조국 얘기로 하루를 마감하는 국면이 67일 만에 끝났다"며 "그 동안 우리 정치, 지독하게 모질고 매정했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상대에 대한 막말과 선동만 있고, 숙의와 타협은 사라졌다"며 " 야당만을 탓할 생각은 없으며 정치인 모두, 정치권 전체의 책임이다. 당연히 저의 책임도 있다"고 했다.

이어 "부끄럽고 창피하다. 허나 단언컨대, 이런 정치는 공동체의 해악"이라고 덧붙였다.

​이철희 의원은 "특정 인사에 대해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고 인격모독을 넘어 인격살인까지, 그야말로 죽고 죽이는 무한정쟁의 소재가 된지 오래"라며 "이 또한 지금의 야당만 탓할 일은 아니다. 우리도 야당 때 그랬으니까"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피장파장이라고 해서 잘못이 바름이 되고, 그대로 둬야 하는 건 아니다"며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정치는 결국 여야, 국민까지 모두를 패자로 만들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철희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지내면서 어느새 저도 무기력에 길들여지고, 절망에 익숙해졌다"며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우리 정치를 바꿔놓을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젊고 새로운 사람들이 새롭게 나서서 하는 게 옳은 길이라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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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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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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