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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나경원 "文대통령 국론분열 아니라는 발언 유체이탈식 화법"

"끝 모를 오기와 집착으로 깊은 대립의 골 만들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국론분열이 아니라는 발언은 유체이탈식 화법"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文실정 및 조국 심판’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도 모자랄 판에 대통령의 끝 모를 오기와 집착으로 국론분열과 깊은 대립의 골을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조국 사태의 찬반을 떠나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서로 쪼개지고 갈라져야 하는지 분노하고 있다"면서 "해방 후 3년 찬탁과 반탁으로 나뉘어 싸우던 그런 극단의 갈등시대로 돌아간 것 같다는 탄식마저 나온다"고 꼬집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통령 책임 회피로 온 나라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직접민주주의로 포장하지 말라"며 "대의정치가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여당이 민의를 부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맹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민이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될 수 있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국 파면을 결단하면 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은근슬쩍 공수처가 마치 기정사실화 된 검찰개혁인양 국민을 속였다"며 "문재인 정권이 표방하는 검찰개혁, 권력에 의한 검찰 장악일 뿐이며 국민이 바라는 인권을 보호하고 검찰에 집중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그런 검찰개혁과든 딴판"이라고 지적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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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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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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