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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윤관석 의원, "아파트 부정청약당첨자 적발 3년간 1632건 달해"

"청약기회 10년 이상 상실토록 제도 강화해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최근 3년간 아파트 부정청약당첨자가 1,600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20여곳의 분양아파트 당첨자를 조사한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청약자가 1,632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정청약당첨자 유형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자가 대리해 현금 등으로 계약, 부정의 의심되는 제3자대리계약 사례가 74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장전입 673건, 임신진단서 위조 56건, 대리청약 42건, 서류위조 34건 순이었다.

특히 올해 2개 단지에서 임신진단서 위조가 일부 적발됐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 2018년에 분양한 282개단지(3만1,741세대)의 임신진단서를 확인한 결과 이 중 48건이 위조로 확인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윤관석 의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는 자들이 지속적으로 적발돼 조사 수시로 해야 한다"면서 "이들에게 최소 10년이상 청약기회를 박탈하고 사주한 자들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이후 지자체와 합동으로 부정청약적발을 위한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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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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