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정현 기자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20여곳의 분양아파트 당첨자를 조사한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청약자가 1,632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정청약당첨자 유형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자가 대리해 현금 등으로 계약, 부정의 의심되는 제3자대리계약 사례가 74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장전입 673건, 임신진단서 위조 56건, 대리청약 42건, 서류위조 34건 순이었다.
특히 올해 2개 단지에서 임신진단서 위조가 일부 적발됐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 2018년에 분양한 282개단지(3만1,741세대)의 임신진단서를 확인한 결과 이 중 48건이 위조로 확인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윤관석 의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는 자들이 지속적으로 적발돼 조사 수시로 해야 한다"면서 "이들에게 최소 10년이상 청약기회를 박탈하고 사주한 자들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이후 지자체와 합동으로 부정청약적발을 위한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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