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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손학규, 존재감 없는 한미정상회담 '실망'…외교력 강화 필요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예우 문제 전혀 개선되지 않아"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5일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존재감은 찾아볼 수 없는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혹평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어떠한 새로운 전략이 노출되지 않았으며 이를 위해서 한국정부의 역할도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한일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된 한일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다"며 "사실상 외교성과는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손학규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양정상의 모두발언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과 17차례나 문답을 주고 받는 동안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고 문 대통령의 의견을 묻는 질문조차 트럼프 대통령이 답변을 가로챘다고 한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언제까지 이러한 무시를 당하고 있어야 하는가"라면서 이전 정상회담에서 계속 논란이 돼 온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예우 문제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4일부터 시작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과 관련해 손 대표는 "문 대통령도 정상회담에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기 급급할 뿐 제대로 된 협상을 하지 못했는데 실무협상서 얼마나 국익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날을 세웠다.

손 대표는 "한미동맹은 강화돼야 하지만 결코 갑을관계가 돼서는 안 된다"며 "한미동맹을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외교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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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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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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