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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전국 돼지농장 48시간 이동중지…위기경보 ‘심각’ 격상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발표…발생농장 돼지 살처분

(세종=미래일보) 김동희 기자= 정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발생농장 등 돼지 3,950마리를 살처분하기로 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통해 “지난 16일 오후 6시 경기도 파주시 양돈농장에서 어미돼지 5두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있었으며 폐사체에서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한 결과 17일 오전 6시 30분 ASF 양성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인근 농장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방역조치에 들어갔다.

김 장관은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에 위치한 양돈농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농식품부는 10km 이내 농가 19호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통해 발생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의심신고 접수 즉시 해당 농장에 대한긴급 방역조치를 시행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6명을 투입해 신고 농장주를 비롯해 가축, 차량, 외부인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를 운영, 축산 차량에 대한 소독 조치를 강화했다.


김 장관은 “발생농장 및 농장주 소유 2개 농장 3,950두에 대한 살처분 조치는 오늘 중으로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확진 판정 즉시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출입차량 등을 대상으로 전국 이동일시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아울러 이날부터 일주일간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 돼지 반출을 금지하는 긴급초지가 내려졌다.

농식품부는 전국 양돈농가 6309호의 일제소독과 의심증상 발현여부에 대한 예찰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주요 전파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김현수 장관은 “이날부터 남은 음식물의 양돈농가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접경지역 14개 시군의 야생멧돼지 개체 수 조절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상황실을 즉시 설치·운영하고 양돈농가 등 축산시설 일제소독, 도축 출하 전 임상검사, 의심돼지 발생 시 신고요령 홍보 등을 조속히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축산농가와 도축장 등 관련 시설에서는 방역행동요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며 시중에 유통되지 않으므로 국민들은 안심하고 국산 돼지고기를 소비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goqui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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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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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개혁행동마당' 등 33개 시민단체,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하는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외 32개(총 33개) 시민단체는 14일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표와 회원 등 약 40명이 개최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개헌안 등 국민발의 권리보장 특별법>(이하 특별법) 즉각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 구성한 뒤 자진사퇴 결단하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일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윤 대통령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을 출범시킬 경우, 그것은 윤 대통령에게 더 이상 달성할 것을 바라지 않고 물러날 것을 결단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 국민이 개헌안은 물론 나머지 모든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 및 폐지안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정책안 등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의장은 "단순한 청원과 달리 국회는 반드시 국민 발의안 등을 심의하여 원안 그대로 의결하거나 복수안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개헌안은 단일안이건 복수안이건 모두 국민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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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죽어야만 끝나는 교제폭력 뿌리 뽑아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여가위)이 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교제폭력 3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거제 교제 살인', '의대생 교제 살인' 사건 등 교제 관계 혹은 과거 교제했던 사이에서 범행을 저지르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교제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생활 정보를 잘 알고 있고,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가 신고와 처벌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반복적이고 강력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하지만 현행법상 교제폭력을 정의하는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가해자와 피해자를 강제로 분리하는 기본적인 보호 조치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교제폭력 피해자 중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법적 보호의 한계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김한규 의원은 ▲교제 관계 정의를 추가하여 피해자 보호 절차를 신설한 '스토킹·교제폭력 처벌법',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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