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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전국 돼지농장 48시간 이동중지…위기경보 ‘심각’ 격상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발표…발생농장 돼지 살처분

(세종=미래일보) 김동희 기자= 정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발생농장 등 돼지 3,950마리를 살처분하기로 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통해 “지난 16일 오후 6시 경기도 파주시 양돈농장에서 어미돼지 5두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있었으며 폐사체에서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한 결과 17일 오전 6시 30분 ASF 양성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인근 농장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방역조치에 들어갔다.

김 장관은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에 위치한 양돈농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농식품부는 10km 이내 농가 19호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통해 발생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의심신고 접수 즉시 해당 농장에 대한긴급 방역조치를 시행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6명을 투입해 신고 농장주를 비롯해 가축, 차량, 외부인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를 운영, 축산 차량에 대한 소독 조치를 강화했다.


김 장관은 “발생농장 및 농장주 소유 2개 농장 3,950두에 대한 살처분 조치는 오늘 중으로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확진 판정 즉시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출입차량 등을 대상으로 전국 이동일시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아울러 이날부터 일주일간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 돼지 반출을 금지하는 긴급초지가 내려졌다.

농식품부는 전국 양돈농가 6309호의 일제소독과 의심증상 발현여부에 대한 예찰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주요 전파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김현수 장관은 “이날부터 남은 음식물의 양돈농가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접경지역 14개 시군의 야생멧돼지 개체 수 조절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상황실을 즉시 설치·운영하고 양돈농가 등 축산시설 일제소독, 도축 출하 전 임상검사, 의심돼지 발생 시 신고요령 홍보 등을 조속히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축산농가와 도축장 등 관련 시설에서는 방역행동요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며 시중에 유통되지 않으므로 국민들은 안심하고 국산 돼지고기를 소비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goqui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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