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미래일보) 김동희 기자= 정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발생농장 등 돼지 3,950마리를 살처분하기로 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통해 “지난 16일 오후 6시 경기도 파주시 양돈농장에서 어미돼지 5두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있었으며 폐사체에서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한 결과 17일 오전 6시 30분 ASF 양성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인근 농장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방역조치에 들어갔다. 김 장관은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에 위치한 양돈농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농식품부는 10km 이내 농가 19호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통해 발생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의심신고 접수 즉시 해당 농장에 대한긴급 방역조치를 시행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6명을 투입해 신고 농장주를 비롯해 가축, 차량, 외부인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를 운영, 축산 차량에 대한 소독 조치를 강화했다. 김 장관은 “발생농장 및 농장주 소유 2개 농장 3,
(세종=동양방송) 김동희 인턴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전라북도 김제, 고창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전국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해 전북 지역내 돼지에 대해 16일 0시부터 23일 0시까지 타 시도로의 반출을 금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발동되는 반출금지 조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2항) 개정(2015년 12월23일) 이후 처음으로 발령되는 것으로, 전북지역의 구제역이 더 이상 타 시도로 확산·전파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전북지역 돼지의 반출금지 조치는 가축방역대책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법 개정시 새롭게 반영된 것으로서, 13일 0시부터 14일 0시(24시간)까지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시행중에 전북지역에서 구제역이 한 건 더 발생함에 따라 타 시도에서의 추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처음으로 발동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발동기간을 우선 1주일로 하되 상황을 보아가면서 연장 여부를 검토키로 했으며 충남·전남 지역에 대해서도 필요시 반출금지 명령을 발동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전북지역 돼지농가는 반출금지 명령을 철저히 이행하고, 해당 기간내 전 두수 백신접종은
(세종=동양방송) 김동희 인턴기자 = 정부가 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12월 하순부터 대상 농가에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FTA 농어업법에 근거,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확정된 품목별 지급단가에 따라 이달 하순부터 해당 시·군·구(읍·면·동)를 통해 대상농가에게 총 1,621억원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란 FTA 농어업법 제7조제1항에 근거,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90%)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90%)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폐업지원제란 FTA 농어업법 제9조제1항에 따라 FTA 이행으로 과수축산 등 품목의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등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올해 피해보전직불금 지급품목은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총 9개로 7만6,000여 농가에 471억원의 직불금이 지급된다. 폐업지원금 지급품목은 체리,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총 5개로 4,600여 농가에 1,150억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