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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윤관석 "욱일기 사용 허용 아베정권 야욕 드러낸 것 즉시 철회해야"

"도쿄올림픽 관련 자료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 즉각 수정해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5일 도쿄올림픽 조직위훤회가 전범기인 욱일기 사용 허용과 관련 "즉각 욱일기 허용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관석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평화와 화합을 위한 지구촌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을 신군국주의 홍보의 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아베 정권의 야욕을 드러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전범기인 욱일기는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로 일본이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전면에 내세웠던 깃발"이라며 "욱일기 사용은 그 자체로 제국주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중국 등 당시 피해 국가를 모욕하고 강제징용자들과 일본군 위안부 등 수많은 피해자들의 상처를 다시 헤집는 일종의 범죄행위"라고 덧붙였다.

윤 수석부의장은 "지난 2006년 독일 월드컵 당시, 독일 정부는 엄격한 관리 감독을 통해 경기장 주변에서 나치 상징물이 사용될 가능성을 원천 봉쇄한 바 있다"며 "평화와 인류를 위한 제전인 올림픽에서 대놓고 전범기 사용을 조장하는 일본의 파렴치한 행태와 참으로 대비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윤관석 수석부의장은 "전범기인 욱일기 사용은 아베 정권의 군사 대국화와 군국주의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이는 전쟁범죄에 대한 부정이자,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 망령된 행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수석부의장은 "동계 올림픽 관련 자료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 역시 즉각 수정하길 바란다"며 "군국주의의 선전장으로 전락된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의 전처를 밟지 않도록, 일본 아베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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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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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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