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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임재훈 의원, 건강장애학생 병원학교·원격수업 법적 근거 마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건강장애학생 대다수가 이용하는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에 대해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임재훈 의원에 따르면 건강장애학생은 만성질환으로 인해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해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병원학교, 원격수업, 순회교육 방식의 교육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순회교육에 대해서만 법적 근거를 두고 있고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다.

미국의 장애인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은 건강장애학생을 ‘기타 건강장애(other health impairment)’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대표적인 교육 지원은 병원학교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학교교육법시행령'에 따라 각 도도부현으로 하여금 건강장애학생의 취학을 위하여 건강장애 특별지원학교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해외 각국은 건강장애학생이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교육현장에서 차별 없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특수교육법 체계는 미국의 IDEA를 근거로 한 조항들이 많음에도 병원학교와 원격수업에 대한 근거는 없다. 병원학교는 특수학급의 형태로, 원격수업은 위탁기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병원학교와 원격수업에 미비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임재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건강장애학생 차별금지법'은 병원학교와 원격수업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운영으로 하여금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제고 및 원적학교로의 안정적 복귀를 도모하고자 병원학교와 원격수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따른 관리감독도 의무화했다.

임재훈 의원은 “건강장애학생들의 경우 특수교육 대상자 중에서도 소수에 해당하지만 아픈 아이들이 교육현장에서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건강장애학생이 더욱 체계적인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음은 물론, 나아가 원적 학교로 복귀 했을 때 더욱 빨리 적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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