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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재정 "황교안 대국민담화 대권놀음에 불과"

"정책에 대한 이해도,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4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와 관련, "느닷없는 제1야당 대표의 ‘대국민담화’라는 낯선 퍼포먼스는 결국 황교안 대표의 대권놀음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제1야당 대표의 ‘대국민담화’라는 제목의 공지 자체가 다소 낯설고 뜬금없었지만, 현재의 비상한 시기를 감안하면 그래도 책임 있는 야당의 최소한의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시기도, 로텐더 홀이라는 장소도, 느닷없이 저의 꿈을 말씀드린다'는 등의 여러 표현들도, 심지어 발표된 내용들도 참으로 당황스럽다"면서 "한일 경제 갈등의 전쟁적 상황 등 대한민국의 절박한 현실에 대한 인식도, 현안에 대한 정책에 대한 이해도,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재정 대변인은 "무엇보다 취임 후 줄곧 사사건건 정쟁으로 중요한 고비고비 순간 마다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다"면서 "그나마 몇몇 드러낸 정책에 관한 한 두 구절 언급은 공정시장경제와 복지 등 제반 정책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냈을 뿐"이라고 힐난했다.

이 대변인은 "(황교안 대표의 담화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막연한 꿈 이야기 뿐이었다"면서 "대국민담화문은 ‘자유한국당’이라는 그 대표 직함마저 아쉽고 부끄러운 ‘퍼포먼스’였다"고 지적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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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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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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