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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노웅래 의원, 남북 경협모델 ‘스마트도시 교류협력 촉진 근거 법' 대표발의

"4차 산업혁명 시대 맞아 스마트시티 한반도 혁신 성장 견인할 것”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며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력이 더해진 새로운 남북 경제협력 모델로 스마트시티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스마트도시 관련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스마트도시조성법 개정안은 스마트도시 부문에 있어 남북 간의 교류협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스마트도시종합계획에 남북한 스마트도시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추가 ▲국토교통부장관의 남북 스마트도시기술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스마트시티는 새로운 남북경협 모델로서 한반도 혁신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면서 “대북제재로 당장 남북 공동사업 추진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술적 측면에서 선제적인 교류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스마트도시조성법 개정안은 이상민‧김민기‧맹성규‧기동민‧박정‧이후삼‧김정호‧김영호‧이철희‧신창현 의원이 발의에 참가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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