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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병두, 여야간 합의 통한 정무위 정상화 촉구

"상임위 심사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 발생하지 않아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15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교섭단체 원내대표간 합의사항"이라면서 여야간 합의를 통한 정무위 정상화를 촉구했다.

민병두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법안과 추경처리에 대한 입장을, 더불어민주당은 자료요청에 대한 입장을 내놓아야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 위원장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손혜원의원 부친 관련 자료 제출요구를 의결하는 것을 전제로 의사일정 협의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또한 민주당은 과거 대법원 판례나 관련 법률에 비추어 수용하기 어렵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한 여야간 즉각적인 합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 위원장은 "추경은 추경대로, 법안은 법안대로, 자료요청 등 상임위 현안질의등 일정정상화는 이것대로 진행하는 일괄합의를 진행하기를 여야에 당부한다"고 말했다.

민 위원장은 "국회의장은 12일 오전 9시30분끼지 상임위 예비심사기간을 지정한 바 있어 더 이상 심사를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상임위 심사 없는 예결위 심사와 같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민병두 위원장은 "신용정보법 자본시장개혁법 P2P법 자금세탁방지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갑을관계법 공정거래법 청소년기본법등 수많은 민생법안이 밀려있다"며 "20대 국회 정무위원회에 1,440건의 법률이 회부돼 417건만 처리했고 현재 1,101건이 계류돼 있으며 이 중 200여건은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처리해달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외면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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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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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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