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불법개조된 타워크레인과 중국산, 저질의 소형타워크레인 확산되면서 '안전'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된 가운데 타워크레인 제작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개조 된 타워크레인의 문제점과 현장에서 이뤄지는 불법 백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며 제작기준 명시와 불법개조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타워크레인을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제작하도록 하고, 고도로 선회하는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운전석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4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3톤 미만의 소형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로 등록할 수 있게 했다.
현행법은 타워크레인의 규모나 양중 무게 등에 대한 제작 기준이 전혀 없는 상태로 불법개조나 허위연식을 기재한 제원표 위조 등의 위법행위를 성행하게 됐다.
이용호 의원은 "국토부의 일방적인 제도개선은 소형타워크레인의 불법개조나 제원표 위조 등의 위법행위를 성행하도록 했다"며 "건설 현장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안전도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원들도 "도심속의 시한폭탄이라 불리는 소형타워크레인이 전국 도심지 곳곳에 설치되게 했다"면서 "안전성이나 내구성도 전혀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저가.저질의 소형타워크레인 확산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토부를 향해 "국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소형타워크레인을 확산시키는 20년 연식제한 폐지해야 한다"면서 "안정성과 내구성이 담보되고 유럽 선진국의 장비를 확산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용호 의원은 "현재 타워크레인은 중국산 짝퉁 생산 및 수입, 저질‧저가 장비 도입 등 직면한 문제점이 너무 많다”며 “가장 시급한 것은 ‘얼마나 제대로 만드느냐’는 제작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민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빠른 통과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이용호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기동민・김광수・김상훈・김종회・박선숙・변재일・유성엽・이찬열・조배숙 의원 등 여야 의원 11명이 참여했다.
한편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소형타워크레인 철폐 ▲수급조절 실시 ▲글로벌 인증제도 도입 ▲노‧사‧민‧정 공청회 개최 ▲노‧사‧민‧정 TF팀 구성 ▲적성검사 폐지 ▲연식제한 철폐 ▲제작결함 리콜제도 도입 등을 요구하며 이날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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