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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페인트 부적격 사외이사 ‘불법 이사회’ 개최 논란 증폭

사외이사 2명 타법인에 이사등재…상법상 중복재직·과다겸직 금지조항 저촉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현대페인트가 상법에 위배되는 부적격 사외이사를 선임, 1년 넘게 불법 이사회를 운영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4일 이태일 현대페인트 부사장 겸 이사회 의장에 따르면 지난 2015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재학씨는 리엔파트너스와 대신에셋인베스트먼트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고 이선욱씨는 리엔파트너스와 대신에셋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다.

 

이재학 이사와 이선욱 이사는 상법상 현대페인트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사외이사를 맡을 수 없는 부적격자이다.

 

상법 제382조 제3항 제7호에는 회사의 이사 · 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 · 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 · 감사 · 집행임원 및 피용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저촉이 될 경우 사외이사직을 상실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대페인트는 이재학 이사, 이선욱 이사, 이안 이사 3명은 모두 리엔파트너스의 사내이사로 등기돼 있었다. 특히 이재학 이사, 이선욱 이사는 대신에셋인베스트먼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현대페인트의 현재 등기부등본상 이사의 수는 총 3명으로 사내이사 1, 사외이사 2명으로 돼있다. 이 중 2명이 이미 선임되었던 2015331일에 사외이사직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사는 1명만 있는 상황이다. 상법상 이사는 3명이상이어야 하는데 1명뿐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는 상태다.

 

하지만 현대페인트에서는 올해 115일 이후 정상적인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수십 차례 이사회가 개최돼 결의를 하였고, 더욱이 대부분의 이사회를 선임 당시 이미 사외이사직을 상실한 2명이 독단적으로 개최, 의결했다.

 

현대페인트 사내이사인 이태일 부사장은 상법상의 부적격 사외이사를 선임한 사실을 발견한 후 회사의 정상적인 이사회를 개최하기 위해 지난 610일 인천지방법원에 직무대행자를 선임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해당 부적격 이사들에게는 그 내용이 법원 송달 및 사내이사의 메일과 문자통지에 의해 전달됐다.

 

그러나 이 부적격 사외이사들은 지난달 617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이사회를 소집, 이른바 유령이사회를 열고 결의사항을 전자공시와 등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상법에 의해 이미 사외이사직을 상실한 2명이 사외이사직 상실 사실을 알고서도 이사회를 개최해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고 전자공시와 등기까지 한 행위는 사문서 위변조 및 동행사, 공무집행방해, 공증증서원본부실기재죄 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대페인트 관계자는 사외이사 선임 당시 부적격 사유가 두 가지나 있었음에도 발견하지 못한 채 16개월 가량 시간이 지난 사항이라며 정상적인 이사회 개최를 위해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로 해당 사외이사들이 상식선에서 사임서를 제출하는 등의 거취를 정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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