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현행 의료법 상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이 전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8.9%로 제도가 유명무실한 가운데 이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갑)은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맹성규 의원에 따르면 2004년 의료법 개정으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종합병원은 2018년 기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924개소 중 353개소에 불과했다.
현재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자료를 수집, 비교, 분석하여 국민건강보험 수가 및 의료기관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절대 다수의 의료기관들이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있어 수익구조 분석이 불가능하고 정확한 수가산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중소병원들에 대한 경영지원 정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종합병원의 회계자료만으로는 중소병원의 재무상태 및 경영수지 분석이 어려워 적절한 정책 수립이 지연된다는 비판도 있었다.
맹성규 의원은 “의료기관의 회계 관리 강화는 국민건강보험 재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대형병원 쏠림현상 심화로 중소병원에 대한 경영지원이 절실한 상황과 의료계의 합리적 수가 산정 요구 등을 고려할 때 더 늦지 않게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