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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석열 협박' 극우 성향 유튜버 김상진 구속…법원 "수사·재판 회피 우려"

유튜버 김상진씨, 공무집행방해·폭처법상 협박 등 혐의
법원 "법집행기관장 주거까지 찾아가 위협…위험성 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의 집에 찾아가 살해 협박성 방송을 한 유튜브 채널 '상진아재' 운영자이자 극우(極右) 성향의 시민단체 자유연대 사무총장인 유튜버 김상진(49)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새벽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법집행기관장의 주거지까지 찾아가 위협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에 임하는 태도에 비춰 향후 수사 및 재판을 회피할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가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한 점도 영장 발부의 근거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씨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지난 2일 그의 서울 서초구 자택과 방송 스튜디오 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이어 7일에 김씨를 불러 조사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중앙지검 앞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검찰은 김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 지난 9일 오전 김씨를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에서 전격 체포해 조사했다. 조사 내용을 검토한 검찰은 같은 날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날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윤 지검장 집 앞에서의 협박 방송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협박, 상해 혐의를 적용, 협박 방송을 도운 공범에 대해서도 김씨와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씨는 표현의 자유, 욱해서 한 감정 폭발, 정치탄압 등을 내세우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과 유튜브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박원순 서울시장과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자택 앞에서 폭언하는 장면을 촬영해 유튜브로 방송했다.

김씨는 박 시장 관사에 3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집과 사무실에 4회 등 총 14차례에 걸쳐 협박 방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에는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하라는 요구를 하며 윤 지검장 자택 앞에서 "차 번호를 다 알고 있다", "자살특공대로서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서초동 주변에서 밥 먹다가 걸리면 XX 줄 알아라" 등 폭언을 했다.

김씨는 또 지난 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집회 현장에서 다른 참가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한 혐의도 받고 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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