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장애인 영화관람환경 개선을 위해 접근권 확대와 한국영화 자막, 화면해설, 수어통역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추혜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의 규정으로 돼 있어 영화제작업자 등이 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
장애인이 영화 관람에서 소외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규정도 없는 상황이다.
또한 장애인을 위해 화면해설, 한글자막 등을 제공하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 영화는 한 달에 한두 번 제한적으로 상영돼, 영화의 종류·상영시간·상영관 선택권이 없는 실정이다.
장애인 당사자가 영화사업자를 상대로 관람에 필요한 편의제공 이행의무를 제기한 차별구제청구소송에서 2017년 12월 승소했지만, 영화사업자들은 항소를 제기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때문에 장애인 영화 관람의 편의제공을 영화사업자의 의무로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추혜선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한 '영화비디오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은 영화제작업자, 배급업자, 영화상영권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국영화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영화에는 자막, 화면해설, 수어통역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영화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최근 늘어나는 무인주문기계 ‘키오스크’에 대해서도 장애인의 접근권 향상을 위해 휠체어를 타고 이용이 가능한 위치 및 공간을 확보하고, 음성과 점자안 그리고 화면확대기능을 지원하고, 기기를 운용하며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추혜선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아직도 영화관의 문턱은 너무 높아, 비장애인들에게 일상이고 취미인 영화 관람조차 또 다른 차별이 되고 있다”며 “우리 사회 수많은 약자의 눈물을 그려낸 한국영화들을 정작 그 당사자는 볼 수 없었던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애초에 갈 수 없어서, 화면을 볼 수 없고 소리를 들을 수 없어서 당연한 듯이 배제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장애인의 문화 향유 권리가 두텁게 보장되기를 기대한다"면서 "20일, 다가오는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복지시설 ‘체험’을 하는 대신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정책’을 만들고, 당사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호소부터 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제출한 법안이 빠르게 논의돼 통과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기자회견에는 수어통역과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열린네트워크 서울지부,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석해 법안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히고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추혜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화비디오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은 김성수, 김종대, 김종훈, 소병훈, 심상정, 여영국, 윤소하, 이정미, 이철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redkims6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