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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나경원 "장관 후보자, 범법자 수준의 함량 미달…국민연금법 개정할 것"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3·8 개각 참사"
"국무회의장이 아니라 당장 수사기관에 앉아야 할 후보가 대부분"
"5% 지분 이내로 의결권 행사하게 제한"
"국민연금 적극 의결권 행사는 드루킹 아이디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해 "범법자 수준의 함량 미달 인사로서 국무회의장이 아니라 당장 수사기관에 앉아야 할 후보가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후보자의 적격, 부적격 여부를 떠나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는 후보가 과연 있는가에 대해 심각한 고민에 이르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3·8 개각 참사로,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적폐청산, 정의, 공정이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면 안 된다"며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병역법 위반 등 일반 국민은 평생 하나도 위반하기 어려운 위법행위를 반복하며 살아와 굵직한 의혹만 56건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심지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오만불손하고 적반하장의 태도로 일관했다"며 "기본적인 자질도 갖추지 않은 모습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청문회를 보이콧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 연금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정치적 개입을 막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그룹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게 된 것을 언급하며 “이번 국민연금의 결정은 심각한 시장 파괴적 행위”라며 “국가가 나서서 기업을 통제하고 심한 경우 기업 경영권을 빼앗는 걸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김종석 한국당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뼈대로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국민연금이 5% 지분 이내로만 민간기업 의결권을 행사하게끔 하는 내용을 담았다.

나 원내대표는 "더 이상 국민연금을 기업 길들이기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길 바란다"며 경고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민연금이 기업에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지난 대선에서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일으킨 '드루킹'의 아이디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민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핵심으로 보고 주주총회에서 오너를 축출하고 사회적 영향이 큰 기업의 경영과 이사회를 분리하는 것이 중요한 경제정책이라고 드루킹이 주장한 바 있다"며 "댓글공작으로 여론을 통제하고 기업을 장악해 기업을 통제한다는 드루킹의 계획이 착착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민연금이 민간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신경 쓸 때가 아니라 국민연금 자체의 지배구조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적립금이 639조원에 육박한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이 청와대의 손아귀에 있다"며 "연금 운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이번 정권처럼 반기업 정서에 사로잡힌 정권에서는 더욱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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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세이문예사, '제1회 권대근문학상' 시상식 및 '제19회 한국본격문학가협회 전국대회' 경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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