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미세먼지 대책이 초유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1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대거 발의됐다.
이날 국회 본관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 임시회의 제1차 환경노동위에는 미세먼지(PM2.5,PM10) 저감 및 특별법 개정안 등 환경소관 42건 의안등 총 124건이 회부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환노위 야당간사인 임이자의원 역시 동일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미세먼지와 관련, 소속 의원의 2건이 안건으로 회부됐다.
윤광식 환노위 전문위원은 법안검토 보고서를 통해 환경부 소관 2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쟁점사항으로 보고했다.
윤 전문위원은 보고에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운영에 관한 위임규정을 상향하며 '미세먼지연구 관리센터'를 지정, 운영하려는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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