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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용산기지 미8군사령부 선발대 평택기지 이전

2017년 전반기까지 본대 이전 완료 예정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평택기지 내 미8군사령부 신축 건물 완공에 따라 용산기지 내 미8군사령부 병력의 선발대 이전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미94헌병대대, 501통신중대 등 중·대대급 규모 병력의 이동은 있었지만, 주한미군의 핵심 지휘시설인 미8군사령부 참모부 인원의 이동은 이번이 처음으로 서울 용산기지 내 미군의 본격적인 이동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선발대는 5월부터 내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약 300여명이 평택기지로 이동하여 경계임무와 함께 키리졸브/독수리연습(KR/FE) 등 한미 연합훈련 준비 후, 내년 전반기 이전하게 될 본대를 맞이하게 된다.

 

한편 주한미군사령부를 포함한 대부분의 부대도 2017년까지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사업단에서는 병력과 물자의 완벽한 수송을 위해 서울과 평택현장에 이전상황실을 별도로 운영해 전반적인 이전 상황에 대한 확인 감독으로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한다.

 

평택 기지건설 사업진도는 5월 현재 89%, 560여개의 건설사와 18,000여명 수준의 공사인력이 투입됐다.

 

사업단 관계자는 올해를 평택기지 건설 완성의 해로 설정하고 국가이익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품질과 안전이 보장된 가운데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joseph64@dm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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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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