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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유 토지, 국토의 0.2%…제주는 1% 넘어

2억2827만㎡로 32조5703억원…외국국적 교포가 가장 많아

(세종=동양방송) 김동희 기자 = 우리나라 국토의 0.2%가 외국인 소유이며 제주도의 경우 전체면적의 1.1%를 중국인 등 외국인이 사들여 외국인 보유 토지 비율이 처음으로 1%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말 기준 국내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면적은 22,827로 전체 국토면적의 0.2%, 금액으로는 325,703억원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가 올 15월 간 전수조사해 발표한 2015년 말 외국인 보유토지 현황을 살펴보면,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2,43554.5%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564, 순수외국법인 1,742, 순수외국인 1,029, 정부·단체 등 57순이다.

 

국적별로는 미국 11,741, 유럽 2,209, 일본 1,870, 중국 1,423, 기타 국가 5,584순이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용지 비중이 13‘81560.5%로 가장 크고 공장용 6393, 레저용 1,196, 주거용 1,016, 상업용 407순이며 시·도별로는 전남 3,826, 경기 3,599, 경북 3,485, 강원 2,164, 제주 2,059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제주도의 외국인 보유면적은 2,059로 제주 면적의 1.1%에 해당되고 중국(914), 미국(368), 일본(214) 순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년에는 1,999의 외국인 보유토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 1,042, 합작법인 665, 순수외국인 169, 순수외국법인 123늘어났으며 국적별로는 미국 830, 중국 266, 일본 257, 유럽 21, 기타국가 625증가했다.

 

용도별로는 임야 농지 등 기타용지 1,490, 레저용지 365, 주거용지 119, 상업용지 15, 공장용지가 10늘어났다. ·도별로는 경기 797, 제주 489, 경북 179, 강원 123등이 주로 증가했다.

 

한편, 2014년말과 2015년 말 국토부에서 외국인 토지면적에 대해 토지대장 확인절차 등을 거쳐 전수조사한 결과, 2014년 말의 외국인 보유토지면적이 당초 통계 대비 2,646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이 토지취득 시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내에 지자체에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처분 시에는 신고의무가 없어 보유정보 파악에 한계가 있으며 계약의 중도해지·변경이나 지자체에서 공유지분을 전체면적으로 산정하는 등의 오류가 발생한데 기인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외국인 토지통계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 토지보유 통계생산 시 실제 보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지별 토지대장 확인절차를 도입하고 지적통계연보에서 발표하는 외국인토지 통계도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 보유통계로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goquit@dm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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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사 논쟁 재점화… 李 대통령 발언 이후 역사학계·시민사회 엇갈린 반응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 과정에서의 고대사 관련 발언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 오랜 기간 금기처럼 다뤄져 온 고대사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통령의 문제 제기를 두고 역사학계와 시민사회는 찬반으로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주류 역사학계 "유사역사 확산 우려" 일부 강단 역사학계와 관련 학술 단체들은 대통령의 발언이 자칫 '유사역사학'을 정당화하는 신호로 오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들은 "역사 연구는 검증 가능한 사료에 기반해야 하며, 근거가 불분명한 문헌이나 신화를 역사로 받아들이는 것은 학문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환단고기' 논쟁과 관련해 "이미 학문적으로 위서 논란이 정리된 사안을 다시 공론장에 올리는 것은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대통령 발언 이후 온라인 공간에서 고대사 음모론이나 과장된 민족주의 담론이 확산되는 점을 문제 삼으며, 공적 발언의 무게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시민사회·독립운동계 "문제 제기 자체를 봉쇄해선 안 돼" 반면 시민사회와 독립운동 관련 단체, 재야 사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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