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20일부터 이공계 분야 우수인재에 대한 특별귀화 기준을 현행 외국국적동포 우수인재에 적용하는 평가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이공계 분야 석박사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완화된 특별귀화허가 기준은 △4년제 대학교수 또는 연구기관 연구원으로서 근무기간(5년 이상→2년 이상) △국내 기업에 고용되어 얻는 연간소득 (1인당 국민총소득 5배 이상→3배 이상) △첨단기술 특허로 얻는 소득(3억원 이상→1억원 이상) 등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지난달 22일 개최된 국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기준이 되는 “우수인재 추천 및 평가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이루어졌다.